1940년 10월 3일 유대인 지위에 관한 법률

인물필리프 페탱, 피에르 라발, 샤를 욍치제르 용어유대인 법령 사건프랑스 침공과 비시 정부

유대인 지위에 관한 법

프랑스 원수이자 프랑스국 국가원수인 우리는,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본 법의 적용에 있어, 유대 인종인 조부모 셋에게서 난 사람, 또는 배우자 자신이 유대인인 경우 같은 인종인 조부모 둘에게서 난 사람은 모두 유대인으로 간주한다.

제2조

아래에 열거하는 공직과 위임직에 대한 취임과 수행은 유대인에게 금지된다.

국가원수, 정부 구성원, 국사원, 레지옹 도뇌르 국가훈장 평의회, 파기원, 회계감사원, 광업단, 교량도로단, 재정감찰단, 항소법원, 제1심 법원, 치안판사직, 모든 직업 관할 재판기관과 선거로 구성되는 모든 의회;

외무부 소속 공무원, 각 부처 사무총장, 총국장, 중앙행정 국장, 도지사, 군수, 도청 사무총장, 내무부 행정감찰관, 모든 경찰 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급의 공무원;

총독부 총감, 총독, 식민지 지사와 사무총장, 식민지 감찰관;

교원단 구성원;

육군, 해군, 공군의 장교;

공공단체가 부여한 이권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이사, 임원, 사무총장, 공익 기업에서 정부가 임명하는 직위.

제3조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공직에 대한 취임과 수행은, 다음 조건 가운데 하나를 원용할 수 있는 유대인에게만 열린다.

a. 1914~1918년 참전 카드의 소지자이거나 1914~1918년 전역에서 표창을 받았을 것;

b. 1939~1940년 전역에서 일일명령으로 표창을 받았을 것;

c. 무공으로 레지옹 도뇌르 훈장 또는 무공훈장을 받았을 것.

제4조

자유 전문직과 자유직, 사법 보조 공무담당관과 그 모든 보조인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한 취임과 수행은 유대인에게 허용된다. 다만 공공행정 규칙이 그들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같은 규칙이 정원을 초과하는 유대인을 배제하는 조건을 정한다.

제5조

유대인은 다음 직업의 어느 것도 조건과 유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다.

신문, 잡지, 통신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경영인, 편집인. 다만 엄격히 학술적인 성격의 간행물은 예외로 한다. 영화 필름의 제작, 인화, 배급,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 관리인, 경영인; 연출가와 촬영감독, 시나리오 작가; 극장 또는 영화관의 이사, 관리인, 경영인, 흥행업자; 방송에 관련된 모든 기업의 이사, 관리인, 경영인.

공공행정 규칙은 범주별로, 본 조에서 선고된 금지의 준수를 공공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조건과 그 금지에 결부되는 제재를 정한다.

제6조

어떠한 경우에도 유대인은 본 법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직업을 대표하거나 그 규율을 담당하는 기구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유대인 공무원은 본 법 공포 후 두 달 안에 직무 수행을 중지한다. 근속 연한 조건을 채운 사람은 퇴직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속 15년 이상인 사람은 비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조건도 원용할 수 없는 사람은 범주별로 공공행정 규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봉급을 받는다.

제8조

국사원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이유를 갖춘 개별 데크레로써, 문학·학술·예술 분야에서 프랑스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유대인은 본 법이 규정한 금지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이 데크레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관보에 게재한다.

제9조

본 법은 알제리,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령에 적용된다.

제10조

본 행위는 관보에 게재하며 국가의 법률로서 집행한다.

1940년 10월 3일, 비시에서.

필리프 페탱

프랑스 원수, 프랑스국 국가원수를 대신하여:
부총리 피에르 라발.
국새상서 법무장관 라파엘 알리베르.
내무장관 마르셀 페루통.
외무장관 폴 보두앵.
전쟁장관 욍치제르 장군.
재무장관 이브 부티예.
해군장관 다를랑 제독.
산업생산·노동장관 르네 블랭.
농업장관 피에르 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