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상드르 마리

Alexandre Marie

국립 작업장을 열고 6월 봉기 직전 노동자 대표단을 내친 1848년 공공사업장관

1795년 욘 도 오세르에서 태어나 정치 재판의 변호사로 이름을 얻었고 카베의 변호도 맡았다. 1842년 파리에서 하원의원에 뽑혀 왕조 반대파에 섰다. 1848년 2월 24일 의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처음 제안했고, 임시정부의 공공사업장관으로 국립 작업장을 조직했다. 스스로 그 목적을 루이 블랑의 사회주의에 맞서는 것이라 했다. 5월 행정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6월 노동자를 솔로뉴로 보내는 결정에 항의하러 온 퓌졸의 대표단을 강경하게 물리쳐 봉기를 재촉했다. 카베냐크 아래 법무장관으로 언론 규제법을 냈고, 1849년 낙선한 뒤 변호사로 돌아갔다가 1863~1869년 입법원 의원을 지냈다.

다른 이름: 피에르 마리 드 생조르주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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