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양심이라 불린 볼셰비키 원로, 대숙청기에 검찰총장과 맞선 법률가
「나는 뜨리포노프를 30년 동안 진짜 볼셰비키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멘셰비키로 알고 있다!」 — 1938년, 체포된 동료를 변호하며 비신스키에게 던진 말.
1898년 입당한 볼셰비키 법률가. 중앙통제위원회에서 당 윤리 체계를 설계해 '당의 양심'으로 불렸다. 1937년 비신스키의 조작 사건을 공개 비판한 뒤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어 사망했다.
경력 연표
- 1898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РСДРП) 입당
- 1903–1905예까쩨리노슬라브 지하인쇄소 조직 혐의로 체포, 6년형 선고 후 조기 석방
- 1905–1917뚜멘·뚜린스크·나름에서 유형 생활; 첫 비합법 신문 『뚜멘스끼 라보치』 발행
- 1917모스크바 당위원회 위원, 『사회민주주의자』『쁘라브다』 편집진
- 1920–1934중앙통제위원회(ЦКК) 위원 및 상임위원 (1923–1934); 당 윤리·징계 제도 구축
- 1921–1934러시아·소련 대법원 판사, 노동농민감찰원 법률부장
- 1935–1938.2소련 부검사 (비신스키 산하), 대법원 법률합의체 의장
- 1938.2–1945비신스키 비판 후 강제 정신병원 격리; 말년에 민족박물관 기록보관원
관련 역사 사건
당의 양심 — 중앙통제위원회와 당 윤리
아론 솔츠가 '당의 양심'으로 불리게 된 배경은 중앙통제위원회(ЦКК)에서의 14년(1920~1934) 활동에 있다. 그는 프레시디움 위원으로서 당원 윤리 규범과 징계 절차를 체계화했으며, 1925년에는 소책자 『당 윤리에 관하여』를 출간해 '당 윤리(партэтика)'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솔츠에게 당 윤리란 단순한 규율 준수가 아니라, 볼셰비키 당원이라면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이었다. 그는 권력 남용과 특권 의식, 부패를 강력히 비판했으며, 자신의 극도로 검소한 생활로 그 원칙을 실천했다: 기근 시기 노동자들이 그의 집을 조사했을 때 발견한 것은 냉동 감자 두 개뿐이었다. 이러한 도덕적 엄격함은 대숙청기 안드레이 비신스키와의 대립으로 직결되었다. 1937년 10월 스베르들롭스크 당 활동가 회의에서 솔츠는 검찰총장인 비신스키가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며, 그의 활동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비신스키가 옛 멘셰비키였음을 상기시킨 이 발언은 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 도전이기도 했다. 스탈린과 나름 유형지에서 함께한 인연(1912년)에도 불구하고, 솔츠는 곧바로 검찰직에서 해임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