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제정·왕정복고·7월 왕정을 거치며 프랑스 외교를 이끈 주교 출신 정치가
1754년 파리의 귀족 집안에 태어나 성직자가 되었고, 1788년 오툉 주교에 임명되었다. 1789년 삼부회 제1신분 의원으로서 교회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법령과 성직자 민사 기본법을 제안했다. 1797년 7월 총재정부의 외무장관이 되었고, 브뤼메르 쿠데타 뒤 나폴레옹의 수석 외교관으로 뤼네빌 조약과 아미앵 조약을 성사시켰으나 1807년 외무장관에서 물러났다. 1814년 4월 원로원을 이끌어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의장이 되어 부르봉 왕정복고를 이끌었으며, 빈 회의에서 프랑스 수석 대표로 협상했다. 1815년 7월 외무장관 겸 각료회의 의장이 되었다가 9월에 물러났다. 7월 혁명 뒤 1830년부터 1834년까지 런던 주재 대사를 지냈고 1838년에 죽었다.
다른 이름: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 · 탈레랑 대공
주요 활동과 소속
-
1797–1799
프랑스 제1공화국 국가기관외무장관
외교·국제활동 -
1799–1807
통령정부·제1제국 국가기관외무장관대표
외교·국제활동 -
1814–1815
프랑스 왕정 국가기관임시정부 의장·각료회의 의장프랑스 국가원수 · 정부 수반
정부·행정 -
1814–1815
프랑스 왕정 국가기관빈 회의 프랑스 수석 대표
외교·국제활동 -
1830–1834
프랑스 국가기관영국 주재 대사
외교·국제활동
경력 연표
- 1780성직자 총대리인
- 1788오툉 주교 임명
- 1789삼부회 제1신분 의원, 교회 재산 국유화 제안
- 1797.07–1799총재정부 외무장관
- 1799–1807.08통령정부·제정 외무장관
- 1814.04.01–14임시정부 의장
- 1814–1815빈 회의 프랑스 수석 대표
- 1815.07.09–09.26각료회의 의장 겸 외무장관
- 1830–1834영국 주재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