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토나와 함께 생도맹그에 파견되어 1793년 서부·남부 관구의 노예를 해방한 자코뱅 민사위원
베아른 출신의 부유한 귀족 법률가로 자코뱅 클럽 회원이었고, 혁명 뒤 급진 신문에 노예제 반대 글을 썼다. 1792년 4월 4일 법령을 집행할 민사위원으로 송토나, 아이요와 함께 약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9월 17일 카프프랑세에 닿아 노예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서부와, 아이요가 떠난 뒤 남부를 맡았다. 1793년 6월 갈보가 카프프랑세를 공격하자 자신들 편에서 싸우는 흑인에게 시민권을 약속해 도시를 되찾았고,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노예를 해방하면서 해방된 이들에게 1년간 농장 노동을 의무로 지웠다. 브리소파로 몰려 소환되어 1794년 귀국했고, 식민자들의 고발로 재판을 받던 중 병으로 죽었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792–1794 정부·행정 · 프랑스 제1공화국 국가기관
- 정부·행정 · 자코뱅파
경력 연표
- 1792–1794생도맹그 민사위원 (서부·남부 관구)
- 1793서부·남부 관구 노예 해방
- 1794–1795프랑스로 소환되어 재판을 받던 중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