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자 자오나

Monja Jaona

혁명전선에 합류했다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탈한 남부 민족주의 지도자

“마다가스카르 국민은 라치라카를 다음 7년 동안 선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부정선거를 규탄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 안탄드로이족의 민족주의 정치가다. 1943년 비밀결사 지니를 조직하고 1947년 반란에 가담해 식민 당국에 투옥된 뒤, 1958년 MONIMA를 창당해 빈곤한 남부 농민을 대변하며 프랑스에 종속된 치라나나 체제에 맞서 1971~72년 로타카 시위를 이끌었다. 라치라카의 혁명전선에 합류했다가 1977년 지방선거를 부정으로 규탄하고 탈퇴해 제2공화국의 대표적 야당 지도자가 됐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1980~83년 임의 구금과 유엔 인권위 제소

1980년 12월 자오나는 구금됐다가 1981년 3월 9일 석방됐고, 1982년 11월 7일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뒤 부정선거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 15일 다시 체포된 그는 공식 발표와 달리 수도에서 600km 떨어진 켈리본드라케 군부대에 구금됐다. 이유를 고지받지 못한 채 기한 없이 법관 앞에 설 기회도 없이 억류된 그는 1983년 1월 10~14일과 15~23일 두 차례 단식투쟁을 벌였고, 그해 7월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강 상태에서 마히치 병원으로 옮겨져 가족면회도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인 에리크 아멜은 1982년 12월 30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반을 제소했고, 위원회는 1984년 4월 6일 사건을 접수 가능하다고 결정해 1985년 4월 1일 회의에서 규약 제9조 제1·2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관련 침해를 인정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국내 구제절차를 다하지 않았다며 접수를 다퉜으나, 위원회가 요구한 법원 명령 사본이나 추가 해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자오나는 1983년 8월 15일 석방되어 그해 8월 28일 총선에서 타나나리브 선거구의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 구금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습적 조치였다. 변호인은 1981년 3월 석방도 21개월의 자유에 불과했다고 지적했고, 구금이 기소나 수사, 재판 없이 내무장관 명령만으로 무기한 이어지는 행정경찰 조치였다고 서술했다. 자오나는 이후에도 1989년 대선에 다시 출마해 4%를 얻었고 1992년 3월 경찰과의 충돌에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