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랭프 드 구주

Olympe de Gouges
프랑스 1748–1793

여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요구한 저술가

마리 구즈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정치 저술가다. 노예제를 비판하고, 1791년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여성의 법적 평등과 공적 발언·정치 참여를 요구했다. 이 선언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기존 권리 선언의 배제를 비판하는 글이었다. 혁명기의 폭력과 산악파의 권력에 반대하는 글을 썼으며, 1793년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다.

권리 선언의 배제에 맞선 글쓰기

드 구주의 1791년 선언은 1789년 인권선언의 문장과 형식을 빌려, ‘인간’과 ‘시민’의 권리가 실제로 여성에게 적용되는가를 물었다. 특히 법 제정에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참여하고 공직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요구했다. 이것은 여성에게 이미 보장된 권리를 기록한 헌법이 아니라, 혁명적 보편주의의 배제를 드러내는 정치적 개입이었다.

그녀의 활동은 여성 권리만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식민지 노예제를 비판했고, 극작과 팸플릿으로 공적 논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혁명기의 발언 공간은 평등하게 열려 있지 않았다. 1793년 재판과 처형은 특정 글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일어났으며, 이를 여성의 권리 요구 하나에 대한 단순한 처벌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선언은 권리·대표·시민권의 범위를 묻는 지속적인 자료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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