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사전: 혁명과 소련의 사람들

허가이

Алексей Хегай
조선로동당 공산주의 소비에트 고려인 1908–1953 ✕ 숙청 후 의문사

조선로동당 창립 핵심 조직자이자 초기 '소련파'의 지도자

1948년 3월 제2차 당대회에서 허가이는 돌연 연단에 올라 이미 사과한 간부들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과는 공허한 말일 뿐"이라고 질타했고, 이 발언은 당내 규율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소비에트 고려인 혁명가로, 1945년 소련 점령 당국의 파견을 받아 평양에 도착한 후 조선로동당 창립의 핵심 조직자로 활동했다.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겸 제2부위원장으로서 소련식 간부당 노선을 추진했으며, 한국전쟁 중 60만 당원 중 45만 명을 검증·제명하는 대대적 당 정비를 주도했다. 대중당을 구상한 김일성과 당 조직 노선을 둘러싸고 충돌해 1951년 실각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기 '소련파'의 부상과 몰락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상세 이력 보기
  • 1930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입당
  • 1932극동지역 콤소몰 서기
  • 1937당에서 숙청·제명,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 1939당적 회복, 우즈베키스탄에서 당 간부로 복귀
  • 1946북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 위원, 조직국장
  • 1948북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검열위원장
  • 1949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겸 제2부위원장
  • 1951김일성과 충돌 후 전직 해임, 부수상으로 좌천

방학세

Пан Хак С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기관 공산주의 소련 한국(고려인) ?–1992 ○ 자연사( 사망)

조선 보안기구의 창설자이자 정치탄압의 집행자

도착 시점은 러시아어 위키백과·란코프가 1946년(란코프는 9월), 영어 위키백과가 1945년 10월로 갈린다. 1947년에는 이미 국가보위(정치경찰) 부서장이었고, 란코프는 그가 조선 국가보위의 최초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러시아 제국 출신 고려인으로, 출생지는 문서로 확정되지 않았고 출생 연도도 출처에 따라 1912~1914년으로 갈린다. 소련 내무인민위원회와 정보기관에서 일했고, 도착 시점은 러시아어 위키백과와 란코프가 1946년, 영어 위키백과는 1945년 10월로 적는다. 1947년 이미 국가보위(정치경찰) 부서장이었고 1948년 9월 내무성 부상 겸 정치보위국장이 되었으나, 란코프에 따르면 이후 다시는 정치경찰을 장악하지 못했다. 사회안전상(1951년 3월/5월설)과 내무상(1960년 11월까지)을 지냈고, 러시아어 위키백과는 그를 탄압 체계의 조직자이자 명령에 순종한 집행자로 함께 서술한다. 소련파였으나 충성으로 숙청을 피해 1992년 7월 18일 중앙재판소 소장으로 사망했다.

상세 이력 보기
  • 1937–1944카자흐스탄 강제이주 후 크질오르다에서 검사, 1942~1944년 크질오르다·탈디쿠르간 검찰 근무(러시아어 위키백과). 1940년 당 입당. 란코프는 1946년 이전 행적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다
  • 1947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국가보위(정치경찰) 부서장(란코프). 영어 위키백과는 1947년 5월 내무국 총국장으로 적으나, 1948년 이후 내무성 산하 국(局) 체제와 어긋나 단정하기 어렵다
  • 1948최고인민회의 대의원(러시아 위키백과)
  • 1948.09–1951.02 또는 03내무성 부상 겸 정치보위국장(영어 위키백과). 란코프에 따르면 이후 다시는 정치경찰을 장악하지 못했다
  • 1951.03 또는 05–1952사회안전상(정치보위국이 사회안전성으로 개편). 3월설은 영어 위키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월설은 영어 위키백과 사회안전성 문서
  • 1952.10–1960.11내무상(사회안전성이 내무성으로 개편)
  • 1956.088월 종파사건 때 내무상으로서 경찰을 동원해 평양을 감시하고 '종파주의자' 수사를 지도(영어 위키백과). 같은 사건 문서에는 당시 그가 해외에 있었다는 기술도 병존한다
  • 1956–1980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1956년 4월 선출, 1970년 11월·1980년 10월 재선)
  • 1960.11–1972중앙재판소 부소장, 1966년 11월부터 당 연락국 정보 책임자
  • 1972.12–1992중앙재판소 소장(1982년·1986년 재임명, 사망 시까지 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