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랑팡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Лангфанг사건 조작과 수감자 고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심문관
스탈린 사후에도 그는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1958년 소련 최고재판소는 사건 조작과 수감자 고문의 죄로 그에게 15년형을 선고했고, 그는 형기를 하루도 감형받지 못한 채 다 채우고 나왔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의 러시아화된 프랑스계 집안에서 태어나 1931년 OGPU에 들어갔다. 대숙청 시기 NKVD 심문관으로 외무인민위원 대리 크레스틴스키, 코민테른의 퍄트니츠키와 크노린, 에스토니아 공산당의 안벨트 등의 사건을 맡아 구타로 자백을 받아 냈다. 전시에는 작전부서를 지휘하며 투바·몽골·신장에 파견됐고 1945년 중장까지 올랐다. 1955년 해임되고 계급을 박탈당한 뒤 1957년 체포되어, 1958년 사건 조작과 수감자 고문의 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다 채우고 1972년 출소해 1990년 모스크바에서 죽었다. 복권되지 않았다.
상세 이력 보기
- 1931–1937OGPU·NKVD 방첩 요원
- 1937–1940NKVD 심문관, 방첩부 부장 보좌
- 1940–1941수사부장, 그리스 파견
- 1942–1946전시 작전부서 지휘, 투바·몽골·신장 파견
- 1946–1955MGB·KGB 간부, 중국 고문
- 1955–1957해임과 계급 박탈
- 1957–1972체포, 15년형 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