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ité de sûreté générale · 1792~1795년

일반안전위원회

Committee of General Security

프랑스 국민공회의 정치적 감시·치안 위원회. 지역의 체포 기록을 모으고 혐의자 수사와 혁명재판소 회부에 관여했다.

상세

국민공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의회에 책임을 지는 중앙기관이었다. 군사·외교와 정부 집행을 조정한 공안위원회와 별도로 치안·감시 업무를 맡았다.

1793년 혐의자법 제9조는 지역 감시위원회가 체포 명단, 체포 사유, 압수 서류를 일반안전위원회에 보내도록 했다. 지역에서 작성한 혐의 정보가 중앙에 모이는 제도적 통로였다.

1794년 프레리알 22일 법 제10조는 이 위원회를 혁명재판소에 피고인을 회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제18조는 기소 사유가 없다는 재판소의 결정도 공안위원회와 일반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체포·기소를 감독하는 위원회와 평결·판결을 담당하는 재판소의 역할은 서로 달랐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larousse.fr
  2. fr.wikisource.org
  3. cercle-du-barrea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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