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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평의회 공화국의 두 헌법 (1919)

인물거르버이 샨도르, 쿤 벨러 용어프롤레타리아 독재, 소비에트, 혁명통치평의회, 국민경제평의회 (헝가리, 1919), 헝가리 붉은 군대, 루스커 크러이너 사건헝가리 평의회 공화국

임시 헌법 — 혁명통치평의회 제26호 명령 「평의회 공화국 헌법」 (1919년 4월 2일)

평의회 공화국의 목적

제1조. 헝가리 평의회 공화국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생산 질서와 사회 질서를 없애고 사회주의적 생산 체제와 사회 체제를 세우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은 착취자에 대한 근로자의 지배를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에서 근로 인민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며, 법을 어긴 자를 재판한다.

평의회 전국 대회

제2조. 최고 권력은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 전국 대회가 행사한다. 헝가리 평의회 공화국에서 각 민족은 연속된 넓은 지역에 모여 살면 따로 민족 평의회와 집행위원회도 구성한다. 여러 민족 평의회의 구성과 그 상호 관계, 그리고 연방제에 기초한 헝가리 평의회 공화국의 최종 헌법은 평의회 전국 대회가 정한다.

제3조. 국가 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문제를 규율하고 지도하는 일은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 전국 대회의 권한에 속한다. 헝가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평의회 전국 대회가 지방의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와 함께 행사한다.

제4조. 평의회는 처음에는 혁명통치평의회가 소집한다.

제5조.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 전국 대회의 대의원은 주 평의회와 시 평의회가 선출한다. 주 평의회와 시 평의회는 주민 5만 명마다 평의원 한 명을 평의회 전국 대회에 보낸다.

지방 평의회

제6조. 마을과 도시의 일은 노동자·병사·농민 지방 평의회가 처리한다. 어떤 자치체가 마을인지 도시인지는 대체로 옛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주민이 6천 명에 못 미치는 자치체는 마을로, 2만 5천 명이 넘는 자치체는 옛 행정구역이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도시로 본다.

제7조. 마을 평의회에는 마을의 근로 인민이 주민 100명마다 평의원 한 명을 보낸다. 다만 평의회의 평의원은 3명보다 적거나 50명보다 많을 수 없다.

제8조. 시 평의회에는 시의 근로 인민이 시 주민 500명마다 평의원 한 명을 보낸다. 도시는 정원이 300명을 넘는 평의회를 선출할 수 없다. 부다페스트에서는 각 구가 구 평의회를 구성하며, 구 주민 500명마다 평의원 한 명을 여기에 보낸다. 다만 구 평의회는 300명 이하로 구성한다. 구 평의회는 주민 수에 비례하여 500명으로 이루어진 부다페스트 중앙 평의회에 평의원을 보낸다.

제9조. 마을 평의회와 시 평의회는 일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집행위원회는 마을에서는 5명 이하, 도시와 부다페스트의 구에서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부다페스트 중앙 평의회는 80명으로 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 평의회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동시에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 전국 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10조. 마을 평의회와 시 평의회가 군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를 구성한다. 군 평의회에는 마을 평의회와 인접한 도시의 평의회가 똑같이 주민 1천 명마다 한 명씩 평의원을 보낸다. 다만 도시가 보낸 대표는 군 평의회 평의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같은 주에 속한 여러 군과 경계를 맞댄 도시는 그 모든 군 평의회에 평의원을 보내지만, 도시들이 군 평의회에 보내는 평의원 수는 합쳐서 평의회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군 평의회의 평의원 수는 60명을 넘을 수 없다.

제11조. 군 평의회의 평의원은 시 평의회 평의원과 마을 평의회의 선거 위임자가 선출한다. 마을 평의회는 저마다 선거 위임자 한 명을 뽑는다. 선거는 도시와 경계를 맞대지 않은 군에서는 군 소재지에서, 하나 이상의 도시와 경계를 맞댄 군에서는 인접한 가장 큰 도시에서 치른다.

제12조. 군 평의회는 그 일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15명 이하로 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제13조. 주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는 주 안의 시 평의회와 군 평의회가 선출한다. 주 안에 있는 자치 도시도 주 평의회에 평의원을 보낸다. 주 평의회 평의원은 주민 5천 명마다 한 명을 뽑는다. 각 도시와 군이 주 평의회 또는 시 평의회에 평의원을 몇 명씩 보낼지는 주 선거위원회가 정한다. 주 평의회의 평의원 수는 300명을 넘을 수 없다.

제14조. 주 평의회는 일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40명 이하로 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제15조. 마을·시·군·주 평의회는 상급 평의회의 명령을 집행하고, 관할 지역에 사는 근로 주민의 경제적·문화적 복리를 온갖 방법으로 증진하며, 관할 지역에서 생기는 지방적 의미를 가진 모든 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집행위원회는 자기를 선출해 보낸 평의회에 책임을 진다. 마을 평의회와 마을 집행위원회는 군 평의회와 그 집행위원회가 감독한다. 군 평의회와 그 집행위원회는 주 평의회와 그 집행위원회가 감독한다. 시 평의회와 그 집행위원회는 평의회 전국 대회가 직접 감독한다.

제17조. 부다페스트에서는 구 평의회와 그 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중앙 평의회와 그 집행위원회가 행사한다.

제18조. 상급 평의회나 상급 집행위원회는 하급 평의회의 결정을 바꿀 권리가 있다.

선거권

제19조. 평의회 공화국은 근로 인민에게만 선거권을 준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만 18세가 되었으며 노동자나 사무원 등처럼 사회에 유익한 노동으로 살아가거나 앞에 말한 노동자·사무원 등의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선거권을 가지며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붉은 군대의 병사, 그리고 유익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평의회 공화국의 노동자와 병사 가운데 노동 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잃은 사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0조. 다른 나라의 시민도 앞 조에 말한 조건을 갖추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1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a) 이윤을 얻으려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 b) 불로소득으로 사는 사람, c) 상인, d) 성직자와 수도자, e) 정신질환자와 후견 아래 있는 사람, f) 파렴치한 동기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정치적 권리가 정지된 사람. 이 경우에는 판결이 정한 기간 동안 그러하다.

선거 절차

제22조. 혁명통치평의회는 시 평의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모든 도시에, 부다페스트에서는 모든 구에 선거위원회를 둔다. 마을과 군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혁명통치평의회는 주 소재지에 따로 선거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큰 자치체나 군 전체를 맡을 별도의 선거위원회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제23조. 투표는 투표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명부를 내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본다.

제24조. 선거인 수로 보아 필요한 마을과 도시에는 투표관리위원회를 여럿 두어야 한다.

제25조. 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위원회가 파견한다.

제26조. 투표에 관해서는 조서를 두 통 작성해야 한다. 투표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두 통 모두에 서명한다.

제27조. 투표에 관한 조서는 모두 관할 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28조. 선거위원회는 평의회 선거의 결과를 확정한다. 결과 확정에 관해서는 조서를 두 통 작성한다. 조서 한 통은 통치평의회에 보낸다. 통치평의회는 선거 결과의 확정을 재심할 수 있으며 규정에 어긋난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9조. 마을 평의회와 시 평의회를 선출한 뒤에 군 평의회를, 군 평의회를 선출한 뒤에 주 평의회를, 주 평의회를 선출한 뒤에 전국 평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모든 선거의 효력은 최종적으로 평의회 전국 대회가 결정한다. 평의회는 우선 6개월 기한으로 구성한다.

제30조. 선거인은 평의원을 선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제31조. 최종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개별 민족의 일을 처리하는 데서 결정권을 가지는 위원회의 구성은 통치평의회가 따로 명령으로 정한다.

부다페스트, 1919년 4월 2일

혁명통치평의회

헝가리 사회주의 연방 평의회 공화국 헌법 (1919년 6월 23일)

(1919년 6월 23일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 채택)

헝가리 사회주의 연방 평의회 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칙

제1조. 평의회 공화국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 질서와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사회주의적 생산 질서와 사회 질서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모든 자유와 권리와 권력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모든 종류의 착취와 모든 형태의 계급 지배를 없애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계급을 모르고 계급 지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국가권력마저 사라지는 사회 질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제2조. 평의회 공화국은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의 공화국이다.

평의회 공화국은 착취자에게 어떤 평의회에도 자리를 주지 않는다.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에서 근로 인민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며, 법을 어긴 자를 재판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평의회에서 모든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행사한다.

제3조. 평의회 공화국은 자유로운 인민들의 자유로운 연방이다.

평의회 공화국의 대외 정책은 세계 혁명의 도움으로 근로자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평의회 공화국은 어떠한 정복도 전쟁 배상도 없는, 근로자의 자결권에 기초한 평화를 바란다.

평의회 공화국은 세계대전을 불러온 제국주의 대신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과 연합, 근로자의 국제 평의회 공화국을 바란다. 그러므로 평의회 공화국은 착취 전쟁과 민족에 대한 모든 억압과 예속에 반대한다. 계급 국가의 대외 정책 수단, 특히 비밀 외교를 거부한다.

헝가리 사회주의 연방 평의회 공화국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제4조. 평의회 공화국은 착취를 없애고 생산을 조직하고 늘리기 위해 모든 생산수단이 근로자 사회의 소유가 되도록 힘쓴다. 그러므로 소경영의 규모를 넘는 모든 농업·공업·광업·운수 경영을 공유로 한다.

제5조. 평의회 공화국에서 금융자본의 지배는 금융기관과 보험기관이 공유로 넘어감으로써 끝난다.

제6조. 평의회 공화국에는 일하는 사람만이 설 자리가 있다. 평의회 공화국은 일반적 노동 의무를 명하고, 그 대신 노동할 권리를 확정한다.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일하려 하지만 국가가 일자리를 줄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부양한다.

제7조. 근로 대중의 권력을 확보하고 착취자의 권력 회복을 막기 위해 평의회 공화국은 근로자를 무장시키고 착취자를 무장해제한다. 붉은 군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군대다.

제8조. 평의회 공화국에서 근로자는 글과 말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을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퍼뜨리고 프롤레타리아 의식을 흐리게 하는 도구로 떨어뜨리던 자본의 권력은 사라졌다. 언론이 자본에 매여 있던 상태도 사라졌다. 모든 인쇄물을 발행할 권리는 노동계급에 있으며, 평의회 공화국은 사회주의 사상이 온 나라에 자유롭게 퍼지도록 보살핀다.

제9조. 평의회 공화국에서 노동계급의 집회 자유는 완전하다. 모든 프롤레타리아는 자유롭게 모이고 행진을 벌일 권리가 있다.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무너지면서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권을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치워졌으며, 평의회 공화국은 노동자와 농민에게 가장 완전한 결사와 조직의 자유를 줄 뿐 아니라, 그 결사의 자유를 키우고 보장하기 위해 온갖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한다.

제10조. 평의회 공화국은 부르주아지의 교양 특권을 없애고, 근로자가 실제로 교양을 얻을 길을 연다. 그러므로 노동자와 농민에게 무상이면서 높은 수준의 교양을 주는 교육을 보장한다.

제11조. 평의회 공화국은 교회를 국가로부터, 학교를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참된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 누구나 자기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제12조. 평의회 공화국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단결의 사상을 널리 알린다. 그러므로 모든 외국인 프롤레타리아에게 헝가리 프롤레타리아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주며, 모든 지방 평의회에 외국인 노동자를 그 신청에 따라 헝가리 국적자로 인정할 권한을 준다.

제13조. 평의회 공화국에서 모든 외국인 혁명가는 망명권을 가진다.

제14조. 평의회 공화국은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을 모른다. 민족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억압도, 그 언어 사용에 대한 제한도 용납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 모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모든 관청은 헝가리에서 쓰이는 언어 가운데 어느 것으로 작성되었든 그 관청에 낸 청원서를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든 그 사람의 모어로 말을 듣고 협의할 의무가 있다.

평의회 권력의 중앙 조직

제15조. 평의회 공화국에서 최고 권력은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가 행사한다.

제16조.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의 권한에는 매우 중요한 모든 국가 사무가 속하며, 특히 다음이 속한다.

1. 헝가리 사회주의 연방 평의회 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2. 나라 국경의 확정과 변경

3. 선전포고와 강화

4. 국제조약의 체결

5. 국채의 차입

6.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의 최고 지도

7. 나라의 지역 구획

8. 지방 평의회 권한의 확정

9. 경제생활 전체와 그 개별 부문의 일반적 지도

10. 화폐 제도와 도량형 제도의 확정과 변경

11. 평의회 공화국 예산의 확정

12. 공과(公課)의 확정

13. 국방군 조직의 확정

14. 국적에 관한 권리의 규율

15. 공법·사법·형법의 입법

16. 공공 문화 정책의 최고 지도

17. 재판 조직의 확정

18. 일반 사면 또는 부분 사면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가 자기 권한으로 정하는 모든 문제는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에 속한다.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가 열려 있지 않을 때는 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다음은 무조건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의 권한에 속한다.

a) 헌법의 제정과 개정

b) 선전포고와 강화

c) 나라 국경의 확정

제17조.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는 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해마다 적어도 두 번 소집한다.

제18조. 주민을 합쳐 나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지구와 도시의 평의회가 요구하면,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언제나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9조.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가 선출하는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1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나라 안에 사는 모든 민족이 그 인구 비율에 맞게 대표된다.

제20조.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가 열려 있지 않은 동안 나라 일의 최고 관리자로서 최고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행사한다.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국가 사무의 처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인민위원 말고도, 각 인민위원부에 딸려 인민위원의 일을 보완하고 감독하는 위원회가 그 위원 가운데서 나온다. 이 밖에 집행위원회는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들 가운데서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일부 위원에게 일정한 과업의 수행을 맡길 수도 있다.

제21조.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와 모든 평의회 기관의 활동을 지도한다. 평의회 헌법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보살피고,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제22조.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활동을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에 보고한다. 거기서 일반적인 정치·경제 정세와 개별 주요 문제에 관해 보고한다.

제23조.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활동에 대해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에 책임을 진다.

제24조.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통치평의회와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통치평의회의 구성원은 인민위원이다. 통치평의회는 인민위원을 각 인민위원부 또는 국민경제평의회 각 국(局)의 장으로 임명한다. 인민위원 한 사람을 여러 인민위원부 또는 국민경제평의회의 여러 국의 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제26조. 통치평의회의 임무는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와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평의회 공화국의 일을 이끄는 것이다.

제27조. 통치평의회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체로 국가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제28조. 통치평의회는 그 명령과 결정, 주요 사안에서 취한 조치를 지체 없이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 알린다.

제29조.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통치평의회, 국민경제평의회, 그 밖의 모든 인민위원부의 명령·결정·조치를 심사하며, 이를 바꿀 권리가 있다.

제30조. 매우 중요한 국가 사무에서 통치평의회는 극히 긴급한 경우에만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전 지침 없이 조치할 수 있다.

제31조. 통치평의회의 구성원은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와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32조. 인민위원부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평의회,

2. 외무,

3. 군무,

4. 내무,

5. 사법,

6. 인민복지·공중보건,

7. 공교육,

8. 독일인,

9. 루신인.

제33조. 각 인민위원은 그 인민위원부의 권한 안에서, 국민경제평의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서 명령과 지시를 발할 수 있다. 원칙적 의미를 가진 명령을 발하기 전에 국민경제평의회는 통치평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통치평의회는 국민경제평의회와 각 인민위원부의 명령을 바꿀 수 있다.

제34조. 국민경제평의회의 권한에는 생산과 재화 분배의 통일적 지도, 경제 운영에 관한 명령의 발포와 집행, 그리고 생산과 분배를 맡은 기관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감독이 속한다.

제35조. 국민경제평의회의 국은 다음과 같다.

a) 생산의 일반 지도, 자재 관리와 대외무역,

b) 농경과 축산,

c) 공업 생산의 기술 지도와 경영 관리,

d) 재정 운영,

e) 공공 배급,

f) 운수,

g) 경제 조직과 감독,

h) 공공 건설,

i) 노동.

국민경제평의회에 속한 인민위원들은 독일인 인민위원과 루신인 인민위원을 더하여 국민경제평의회 간부회를 이룬다. 처분권은 간부회에 있다.

제36조. 국민경제평의회 이사회는 8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그 가운데 40명은 노동조합평의회 이사회가 선출한다. 이사회의 이 이사들은 동시에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이 밖에 근로자의 다른 단체들도 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수와 방식에 따라 국민경제평의회 이사를 선출할 수 있으나, 이들은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의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

제37조. 국민경제평의회 간부회는 모든 주요 사안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사회는 스스로 발의하여 간부회에 제안할 수도 있다.

지방 평의회의 조직

제38조.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의 대의원은 지구 평의회와 시 평의회가 선출한다. 지구 평의회와 시 평의회는 주민 5만 명마다 평의원 한 명을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에 보낸다.

제39조. 마을과 도시의 일은 노동자·병사·농민 지방 평의회가 처리한다. 어떤 자치체가 마을인지 도시인지는 대체로, 따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옛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주민이 6천 명에 못 미치는 자치체는 마을로, 2만 5천 명이 넘는 자치체는 옛 행정구역이 달리 정했더라도 도시로 본다.

제40조. 마을 평의회에는 마을의 근로 인민이 주민 100명마다 평의원 한 명을 보낸다. 다만 평의회의 평의원은 3명보다 적거나 50명보다 많을 수 없다.

제41조. 시 평의회에는 시의 근로 인민이 시 주민 500명마다 평의원 한 명을 보낸다. 도시는 정원이 300명을 넘는 평의회를 선출할 수 없다. 부다페스트에서는 각 구가 구 평의회를 구성하며, 구 주민 500명마다 평의원 한 명을 여기에 보낸다. 다만 구 평의회는 300명 이하로 구성한다. 구 평의회는 주민 수에 비례하여 500명으로 이루어진 부다페스트 중앙 평의회에 평의원을 보낸다.

제42조. 마을 평의회와 시 평의회는 일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집행위원회는 마을에서는 5명 이하, 도시와 부다페스트의 구에서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부다페스트 중앙 평의회는 80명으로 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머리에는 다섯 명으로 된 중앙 간부회가 선다. 중앙 평의회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동시에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43조. 마을 평의회와 시 평의회가 군 노동자·병사·농민 평의회를 구성한다. 군 평의회에는 마을 평의회와 인접한 도시의 평의회가 똑같이 주민 1천 명마다 한 명씩 평의원을 보낸다. 다만 도시가 보낸 대표는 군 평의회 평의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같은 지구(주)에 속한 여러 군과 경계를 맞댄 도시는 그 모든 군 평의회에 평의원을 보내지만, 도시에서 군 평의회로 보내는 평의원 수는 합쳐서 평의회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군 평의회의 평의원 수는 60명을 넘을 수 없다.

제44조. 군 평의회의 평의원은 시 평의회 평의원과 마을 평의회의 선거 위임자가 선출한다. 마을 평의회는 저마다 선거 위임자 한 명을 뽑는다. 선거는 도시와 경계를 맞대지 않은 군에서는 군 소재지에서, 하나 이상의 도시와 경계를 맞댄 군에서는 인접한 가장 큰 도시에서 치른다.

제45조. 군 평의회는 그 일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15명 이하로 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제46조. 노동자·병사·농민 지구(주) 평의회는 지구 안의 시 평의회와 군 평의회가 선출한다. 지구 안에 있는 자치 도시도 지구 평의회에 평의원을 보낸다. 지구 평의회 평의원은 주민 5천 명마다 한 명을 뽑는다. 각 도시와 군이 지구 평의회 또는 시 평의회에 평의원을 몇 명씩 보낼지는 지구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지구 평의회의 평의원 수는 300명을 넘을 수 없다.

제47조. 지구 평의회는 일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40명 이하로 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제48조. 마을·시·군·지구 평의회의 사명은 해당 마을·도시·군 또는 지구에 사는 근로 인민의 경제적·문화적 복리를 온갖 방법으로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의회는 지방적 의미를 가진 모든 일을 처리하고, 상급 평의회와 인민위원부가 그들에게 넘긴 명령을 집행한다.

제49조. 예전부터 있던 지방 행정 조직은 폐지된다. 평의회가 넘겨받은 관청과 공기업의 직원은 평의회의 처분 아래 놓인다. 관청 건물과 그 밖의 공공건물은 지금까지 해당 지방 행정의 목적에 쓰였던 것이면 그 설비와 함께 평의회의 처분 아래 들어간다.

제50조. 평의회는 그 일을 평의회 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집행위원회 또는 그 밖의 기관을 통해 처리한다.

제51조. 평의회는 그 권한 안에서 일반적 효력을 가진 명령(조례)을 발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상급 평의회, 통치평의회, 인민위원부의 명령에 어긋날 수 없다. 조례는 제정한 뒤 곧바로 직근 상급 평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구와 시의 조례는 통치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2조. 평의회는 상급 기관의 명령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는지 늘 살핀다. 결함이 있으면 상급 평의회나 인민위원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살펴본 바에 따라 상급 평의회나 다른 기관이 규칙을 만들거나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들에게 건의한다.

제53조. 평의회는 주민의 식량·보건·경제·교양 등의 필요를 채우는 공기업과 시설을 운영하고, 새로 세우며, 그런 것을 세우자고 상급 평의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54조. 마을·도시·군·지구는 국민경제평의회가 정한 명령의 테두리 안에서 그 재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제55조. 평의회는 관리와 그 밖의 전문 노동자를 선임하고 해임하며, 지금까지의 행정에서 넘겨받은 직원도 그러하다.

평의회 공화국의 모든 직원의 위임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제56조. 평의회는 그 집행위원회와 상급 평의회에 보낼 평의원을 선출한다. 선출된 사람의 위임은 평의회 평의원 전체 — 곧 회의에 출석한 평의원만이 아니라 — 의 과반수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제57조. 평의회가 선출한 집행위원회는 평의회의 결정을 준비하고 집행하며, 따로 다른 기관에 맡겨지지 않은 행정을 수행한다.

집행위원회는 평의회에 유보된 사안에서도 미룰 수 없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한다. 평의회는 그런 조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재산과 기업을 관리하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위원 한 명과 함께 금고 지출을 지시하며, 또 관리를 감독하고 치안 병력을 지휘한다.

제58조. 평의회는 개별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범위가 더 좁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여기에는 평의원이 아닌 전문가도 선임할 수 있다.

지구·도시·군에서는 대개 다음 사안을 맡을 별도의 전문위원회(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1. 경제·재정·기업, 2. 도로·교통, 3. 인민복지·인구동태·공중보건, 4. 공공 배급, 6. 공공 문화.

지방 사정이 그럴 만하면 여러 분과위원회를 합치거나 일의 처리를 달리 묶을 수 있다.

마을 평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나누지 않아도 된다.

제59조.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로 나뉘거나 위원들 사이에 일의 처리를 달리 나눈다. 개별 사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원 개인을 파견할 수도 있다.

제60조. 평의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를 열며, 필요하면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또는 의사 규칙이 정한 수의 평의원이 요구하면 임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그 밖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연다.

제61조. 평의회와 위원회는 그 의장과 부의장을 자기 구성원 가운데서 스스로 선출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며 기관을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서기는 필요한 수만큼 관리 가운데서 배치해야 한다.

행정 언어는 평의회가 만든 의사 규칙이 정한다. 회의는 대개 공개한다. 평의원은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벌칙은 의사 규칙이 정한다.

결정은 의사 규칙이나 특별 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단순 과반수로 한다.

제62조. 평의회는 다음 일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 민원인이 자기 일에 관해 아무 형식도 거치지 않고 자기 모어로 신속하고 충실한 안내를 받도록 하고, 말로 제기한 불만과 청원을 받아 적을 알맞은 직원을 두며, 청원은 이해 당사자의 말을 듣고 사안을 — 되도록 현지 사정을 직접 살핀 데 기초하여 — 완전히 밝힌 뒤, 독촉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맞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제63조. 결정에 대해 이해 당사자는 대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는 단심의 이의만 제기할 수 있다. 이의는 15일 안에 결정을 내린 기관에 글이나 말로 제기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 기관이나 그 기관이 이 목적으로 파견한 평의회가 처리한다.

제64조. 집행위원회는 자기를 파견한 평의회에 책임을 진다. 마을 평의회와 그 집행위원회는 군 평의회와 그 집행위원회가, 군 평의회와 주민 2만 5천 명 미만 도시의 평의회 및 그 집행위원회는 지구 평의회와 그 집행위원회가, 지구 평의회와 주민 2만 5천 명이 넘는 도시의 평의회 및 그 집행위원회는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 또는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그리고 통치평의회가 직접 감독한다.

상급 평의회나 상급 집행위원회는 하급 평의회의 모든 결정을 직권으로 바꿀 권리가 있다.

제65조. 어떤 사안이 마을·시·군 기관 또는 지구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지는 다음 관점에 따라 정한다. 사안의 처리는 그 사안의 중요성이 지역적으로나 관련 주민의 측면에서 해당 지방 기관의 이해 범위를 넘을 때, 그리고 해당 필요를 더 넓은 범위에서만 알맞게 채울 수 있을 때에만 상급 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평의회가, 자기가 대신한 종전 기관이 처리하던 모든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생기는 다툼은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통치평의회가 결정한다.

선거권

제66조. 헝가리 사회주의 연방 평의회 공화국에서는 근로 인민만이 선거권을 가진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만 18세가 되었으며 노동자나 사무원 등처럼 사회에 유익한 노동으로 살아가거나 앞에 말한 노동자·사무원 등의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선거권을 가지며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붉은 군대의 병사, 그리고 유익한 노동으로 살아왔으나 노동 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잃은 평의회 공화국의 노동자와 병사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7조. 다른 나라의 시민도 앞 조에 말한 조건을 갖추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8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a) 이윤을 얻으려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

b) 불로소득으로 사는 사람,

c) 상인,

d) 성직자와 수도자,

e) 정신질환자와 후견 아래 있는 사람,

f) 파렴치한 동기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정치적 권리가 정지된 사람. 이 경우에는 판결이 정한 기간 동안 그러하다.

제69조.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시 평의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모든 도시에, 부다페스트에서는 모든 구에 선거위원회를 둔다. 마을 평의회와 군 평의회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지구 소재지에 따로 선거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큰 자치체나 군 전체를 맡을 별도의 선거위원회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제70조. 투표는 투표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명부를 내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본다.

제71조. 선거인 수로 보아 필요한 마을과 도시에는 투표관리위원회를 여럿 두어야 한다.

제72조. 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위원회가 파견한다.

제73조. 투표에 관해서는 조서를 두 통 작성해야 한다. 투표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두 통 모두에 서명한다.

제74조. 투표에 관한 조서는 모두 관할 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75조. 선거위원회는 평의회 선거의 결과를 확정한다. 결과 확정에 관해서는 조서를 두 통 작성한다. 조서 한 통은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 보내며,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선거 결과의 확정을 재심할 수 있고 규정에 어긋난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76조. 마을 평의회와 시 평의회를 선출한 뒤에 군 평의회를, 군 평의회를 선출한 뒤에 지구 평의회를, 지구 평의회를 선출한 뒤에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모든 선거의 효력은 최종적으로 평의회 전국 대회가 결정한다. 평의회는 6개월 기한으로 구성한다.

제77조. 앞선 선거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3분의 1 이상에 이르는 수가 요구하면 새 투표를 명해야 한다.

선거인은 평의원을 선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새 투표를 통해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예산권

제78조. 평의회 공화국의 재정 정책은 오로지 근로자의 필요를 충당하는 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불로소득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제79조. 평의회 공화국의 기관은 승인된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만 수입을 거두고 지출할 수 있다.

제80조. 마을·군·도시·지구의 예산은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해당 지방 평의회가 확정하고, 평의회 공화국의 예산은 통치평의회 또는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가 확정한다.

제81조. 지방 평의회의 예산은 직근 상급 평의회의, 지구 평의회와 시 평의회의 예산은 통치평의회 또는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급 평의회의 변경권(제64조)은 예산을 승인하는 결정에도 미친다.

승인 기관은 예외적으로 예산에서 개별 지출에 책정한 금액을 다른 목적에 쓰도록 허락할 수 있고, 특별히 필요할 때는 예산에 재원이 없거나 재원이 모자라는 지출도 허가할 수 있다.

인민위원부의 지출 지시에 관해서는 통치평의회가 예산 전용, 추가 예산, 특별 예산을 허락할 수 있다. 이런 허가는 평의회 공화국 중앙감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2조. 지방 평의회는 그 비용을 평의회 공화국 예산에서 그들에게 배정된 금액으로 충당하거나,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나 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방의 필요를 충당하라고 평의회에 넘겨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3조. 평의회 공화국은 예산 준수와 재정 운영 전반을 세 명으로 된 중앙위원회를 통해 감독한다.

중앙감사위원회는 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선출하며,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와 연방 평의회 전국 대회에만 책임을 진다. 중앙감사위원회는 평의회와 평의회 기관의 회계를 언제든 자기 직원을 시켜 검사할 수도 있으며, 어느 평의회나 평의회 기관에든 회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감독 결과를 때때로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정 운영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낸다.

헝가리 사회주의 연방 평의회 공화국에서 민족의 권리

제84조. 헝가리 사회주의 연방 평의회 공화국에 사는 모든 민족은 자기 언어를 자유롭게 쓰고 민족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민족은 연속된 지역에 모여 살지 않더라도 문화 발전을 위한 전국 평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직은 지역에 기초한 평의회 조직을 허물 수 없다.

독일인 인민위원과 루신인 인민위원은 각각 독일인 전국 평의회와 루신인 전국 평의회가 선출한다. 독일인 인민위원부와 루신인 인민위원부는 독일인 전국 평의회와 루신인 전국 평의회, 그리고 민족 지구 평의회의 일을 이끈다.

제85조. 평의회 제도의 결과로 지방 행정은 어디서나 해당 지방 단위에서 다수를 이루는 근로자가 속한 민족의 근로자가 이끈다. 이는 지방 행정의 언어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민족 소수자도 평의회 기관과 접촉할 때 자기 언어를 쓸 수 있다.

제86조. 어떤 민족의 근로자가 여러 군에 걸친 연속된 지역에서 다수를 이루는 곳에서는 독자적인 지구를 구성해야 한다.

어떤 민족이 여러 지구에 걸친 연속된 더 큰 지역에서 다수를 이루는 곳에서는 그 지구들이 민족 지구로 통합될 수 있다.

민족 지구 중앙 평의회에는 지구 평의회들이 주민 1만 명마다 한 명씩 평의원을 보낸다. 민족 지구 중앙 평의회와 그 집행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지구 평의회와 그 집행위원회보다 많을 수 없다.

이렇게 통합된 지구들은 민족 지구를 통해 헝가리 사회주의 연방 평의회 공화국의 일부가 된다. 민족 지구의 평의회와 집행위원회는 민족 지구 안에 구성된 모든 지방 평의회와 집행위원회의 상급 기관이다. 평의회 공화국은 민족 지구의 영역과 민족 지구 중앙 평의회 기관을 통해 교섭한다. 민족 지구의 평의회가 그 지구의 내무 행정, 사법, 공교육, 공공 문화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평의회 제도의 직접적 결과다.

제87조. 독일인이 다수인 헝가리의 연속된 지구와 루신인이 다수인 헝가리의 연속된 지구를 평의회 공화국 헌법은 이번에 이미 각각 독일인 민족 지구와 루신인 민족 지구로 인정한다. 평의회 공화국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평의회 공화국의 규정이 민족 지구에도 미친다.

민족 생활과 관련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독일인 인민위원부와 루신인 인민위원부는 각 인민위원부와 국민경제평의회에 연락 부서를 둔다.

제88조. 헝가리 사회주의 연방 평의회 공화국은 해방되는 지역의 민족들 가운데 인구와 경제력으로 보아 그럴 능력이 있는 민족이 평의회 공화국과 연방을 이루는 별도의 평의회 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

제89조. 헌법 가운데 민족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해당 민족 근로자의 전국 평의회가 동의해야만 바꿀 수 있다.

주기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혁명통치평의회 제26호 명령으로 정한 임시 헌법(제1책 43쪽 참조)은 효력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