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검찰 감독, 수사 수행에 관한 결정

인물이오시프 스탈린,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니콜라이 예조프, 안드레이 비신스키 사건대숙청

결정 제П4387호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1937~1938년에 당의 지도 아래 NKVD 기관들이 인민의 적의 분쇄에서 커다란 작업을 수행하였고, 트로츠키주의자, 부하린주의자, 사회혁명당원, 멘셰비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 백위파, 도주한 쿨라크와 형사범들로 이루어진, 소련 안에서 외국 정보기관들, 특히 일본, 독일, 폴란드, 영국, 프랑스 정보기관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온 수많은 간첩·테러·파괴공작·해독 분자들로부터 소련을 정화하였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NKVD 기관들은, 이른바 정치 망명자와 월경자의 모습으로 국경 너머에서 대량으로 소련에 기어든 폴란드인, 루마니아인, 핀란드인, 독일인, 라트비아인, 에스토니아인, 하얼빈 귀환자 등등의 외국 정보기관 간첩·파괴공작 요원의 분쇄에서도 커다란 작업을 수행하였다.

파괴공작·폭동·간첩 분자들로부터의 나라의 정화는 사회주의 건설의 더 나아간 성공을 보장하는 데에서 자기의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간첩, 해독 분자, 테러 분자, 파괴공작 분자로부터 소련을 정화하는 일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과제는, 소련의 모든 적과의 가차 없는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이 투쟁을 더 완전하고 더 믿을 만한 방법의 도움으로 조직하는 데 있다.

이것이 더욱 필요한 까닭은, 1937~1938년에 NKVD 기관들이 간소화된 수사와 재판 아래 수행한, 적대 분자의 분쇄와 뿌리 뽑기의 대량 작전이 NKVD와 검찰 기관들의 활동에서 일련의 중대한 결함과 왜곡으로 이끌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NKVD 기관들에 기어든 인민의 적들과 외국 정보기관의 간첩들은 자기의 파괴 활동을 계속하면서, 수사·정보 사건을 온갖 방법으로 뒤엉키게 만들고, 소비에트 법률을 의식적으로 왜곡하며, 대량의 근거 없는 체포를 저지르고, 동시에 자기의 공범들, 특히 NKVD 기관들에 자리 잡은 공범들을 분쇄로부터 구해 내려 하였다.

최근 NKVD와 검찰 기관들의 활동에서 드러난 가장 주요한 결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NKVD 일꾼들은 정보원·통보자 활동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더 간소화된 방식, 곧 대량 체포의 실행이라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선호하면서, 조사의 완전성과 높은 질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NKVD 일꾼들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정보원·통보자 활동에서 너무나 멀어졌고 사건의 간소화된 처리 방식에 재미를 붙인 나머지, 최근까지도 대량 체포를 실행할 이른바 「한도(리미트)」를 자기들에게 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결과 그러지 않아도 약하던 정보원 활동은 더욱 뒤처졌고, 무엇보다 나쁜 것은, 많은 내무인민위원부 일꾼들이 체키스트 활동에서 유달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원 공작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제대로 갖추어진 정보원 활동이 없는 조건에서 수사는 대체로 체포된 외국 정보기관의 간첩과 파괴공작 분자를 완전히 폭로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범죄적 연계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데로 이끌었다.

정보원 활동의 의의에 대한 이러한 과소평가와 체포에 대한 용납할 수 없이 경솔한 태도는,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가 1933년 5월 8일, 1935년 6월 17일, 그리고 1937년 3월 3일의 결정들에서 정보원 활동을 올바로 조직하고 체포를 제한하며 수사를 개선할 필요에 관하여 단호한 지시를 주었던 만큼 더욱 용인될 수 없다.

둘째, NKVD 기관 활동의 가장 큰 결함은 깊이 뿌리내린 간소화된 조사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수사관은 대체로 피의자에게서 자기 죄의 자백을 받는 것으로 그치고, 이 자백을 필요한 문서 자료(증인의 진술, 감정서, 물적 증거 등)로 뒷받침하는 데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

체포된 사람이 체포 뒤 한 달 동안, 때로는 그보다 오래 신문받지 않는 일이 잦다. 신문할 때 신문조서가 늘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된 사람의 진술을 수사관이 메모 형태로 적어 두었다가 상당한 시간(열흘, 한 달, 그보다 더)이 지난 뒤에 종합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때 체포된 사람의 진술을 가능한 한 그대로 기록하라는 형사소송법전 제138조의 요구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체포된 사람이 자기가 저질렀다는 범죄를 자백할 때까지 신문조서가 아예 작성되지 않는 일도 매우 잦다. 피의자의 진술 가운데 이러저러한 혐의 자료를 반박하는 진술이 조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수사 기록은 아무렇게나 꾸며진다. 기록에는 누가 고쳤는지 알 수 없이 지워지고 그어진 연필 초고의 진술 메모가 들어가고, 신문받은 사람이 서명하지 않고 수사관이 인증하지 않은 진술조서가 들어가며, 서명도 승인도 없는 기소장 따위가 끼워진다.

검찰 기관들은 그들대로 이 결함들을 제거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체로 자기의 수사 참여를 수사 자료의 단순한 등록과 도장 찍기로 격하시켰다. 검찰 기관들은 혁명적 준법성의 위반을 제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 위반들을 합법화하고 있다.

수사 절차에 대한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와 법이 정한 소송 규칙의 난폭한 위반을, 중앙과 지방의 NKVD·검찰 기관들에 기어든 인민의 적들이 드물지 않게 능란하게 이용하였다. 그들은 소비에트 법률을 의식적으로 왜곡하고, 위조를 저지르고, 수사 문서를 조작하였으며, 하찮은 근거로, 심지어 아무 근거도 없이 형사 소추와 체포를 행하고, 도발의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만들어 냈으며, 동시에 반소비에트 범죄 활동의 자기 공범들을 감추고 분쇄로부터 구해 내기 위한 온갖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NKVD 중앙기관에서도 지방에서도 있었다.

NKVD와 검찰 기관 활동에서 지적된 이 전혀 용인될 수 없는 결함들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NKVD와 검찰 기관들에 기어든 인민의 적들이 NKVD·검찰 기관의 활동을 당 기관들로부터 떼어 놓고 당의 통제와 지도에서 벗어나며, 그럼으로써 자기들과 자기 공범들의 반소비에트 파괴 활동의 계속을 쉽게 만들려고 온갖 수를 썼기 때문이다.

위에 말한 결함들의 결정적 제거와 NKVD·검찰 기관의 수사 활동의 올바른 조직을 위하여,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NKVD와 검찰 기관에 체포·이송의 어떠한 대량 작전의 실행도 금지한다.

소련 헌법 제127조에 따라 체포는 법원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에 의해서만 실행한다.

국경 지대로부터의 이송은 해당 주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민족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소련 NKVD와 합의한 특별 제청에 따라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의 허가로 허용된다.

2. 소련 NKVD의 특별 명령의 절차로 만들어진 재판 트로이카와, 주·지방·공화국 노농민경찰국의 트로이카를 폐지한다.

앞으로 모든 사건은 관할에 관한 현행 법률에 정확히 따라 법원 또는 소련 NKVD 부설 특별협의회의 심리에 넘긴다.

3. 체포에서 NKVD와 검찰 기관은 다음을 따른다.

가) 체포의 합의는 1935년 6월 17일 소련 인민위원회의·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결정에 엄격히 따라 실행한다;

나) 검사에게 체포 승인을 요청할 때 NKVD 기관은 이유를 갖춘 결정과 체포의 필요를 뒷받침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 검찰 기관은 NKVD 기관의 체포 결정의 근거를 면밀히, 실질적으로 검증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 행위의 실행 또는 추가 수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라) 검찰 기관은 충분한 근거 없는 체포의 실행을 허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모든 부당한 체포에 대하여 NKVD 일꾼과 나란히 체포를 승인한 검사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정한다.

4. NKVD 기관에 수사의 수행에서 형사소송법전의 모든 요구를 정확히 지킬 의무를 지운다.

특히:

가) 조사를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끝낸다;

나) 체포된 사람의 신문을 체포 뒤 24시간 이내에 실행한다; 매 신문 뒤 즉시, 신문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확히 표시하여 형사소송법전 제138조의 요구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신문조서를 열람할 때 열람 사실을 시, 일, 월, 연도의 표시와 함께 조서에 적을 의무가 있다;

다) 수색에서 압수하는 문서, 서신, 그 밖의 물건은 형사소송법전 제184조에 따라 수색 장소에서 즉시 봉인하고, 봉인된 모든 것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한다.

5. 검찰 기관에, NKVD 기관이 수행하는 수사에 대한 검찰 감독의 실행에서 형사소송법전의 요구를 정확히 지킬 의무를 지운다.

이에 따라 검사들에게 수사 기관들의 법정 수사 규칙 이행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이 규칙의 위반을 즉시 제거할 의무, 피의자에게 법이 준 소송상의 권리를 보장할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지운다.

6. 검찰 감독의 커지는 역할과, 체포 및 NKVD 기관이 수행하는 수사에 대하여 검찰 기관에 지워진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가) NKVD 기관이 수행하는 수사를 감독하는 모든 검사는 해당 주위원회, 지방위원회, 민족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검사장의 제청으로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확정한다;

나) 주위원회, 지방위원회, 민족공산당 중앙위원회에 한 달 안에 NKVD 기관의 수사를 감독하는 모든 검사의 후보를 검증하여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제출할 의무를 지운다;

다) 소련 검사장 비신스키 동지에게 중앙기관 일꾼들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 검증된 유자격 검사들을 뽑아 소련 NKVD 중앙기관이 수행하는 수사의 감독을 맡기고, 두 달 안에 그들을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제출할 의무를 지운다.

7. 1938년 10월 23일 명령에 개진된, NKVD 기관의 수사 절차 정비에 관한 소련 NKVD의 대책을 승인한다. 특히 작전 부서들에 특별 수사부를 조직하기로 한 NKVD의 결정을 승인한다.

NKVD 기관의 수사 활동의 올바른 조직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소련 NKVD에 중앙과 지방의 수사관으로 가장 훌륭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검증되었으며 업무에서 자기를 증명한 유자격 당원들의 임명을 보장할 의무를 지운다.

중앙과 지방의 NKVD 기관의 모든 수사관은 오직 소련 내무인민위원의 명령으로만 임명되는 것으로 확정한다.

8. 소련 NKVD와 소련 검사장에게 본 결정의 정확한 이행에 관한 지시를 자기 지방 기관들에 내릴 의무를 지운다.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NKVD와 검찰의 모든 일꾼의 주의를, 위에 지적된 NKVD·검찰 기관 활동의 결함들의 결정적 제거의 필요와, 모든 수사·검찰 활동을 새롭게 조직하는 일의 예외적 의의로 돌린다.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NKVD와 검찰의 모든 일꾼에게, 소비에트 법률과 당·정부의 지시의 아주 작은 위반에 대해서도 NKVD와 검찰의 모든 일꾼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한 재판상의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