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사이의 동맹 노농조약
인물블라디미르 레닌, 게오르기 치체린, 크리스티안 라콥스키, 이오시프 스탈린 용어자치화, 코레니자치야 사건소련의 결성, 내전과 열강의 개입
동맹 노농조약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선포된 민족자결권에 기초하여, 각 체약 당사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고, 공동의 방위 목적과 경제 건설의 이익을 위해 힘을 결집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본 노농 동맹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전권대표들을 임명한다.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인민위원회의 의장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과 외무인민위원 게오르기 바실리예비치 치체린을,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민위원회의 의장 겸 외무인민위원 크리스티안 게오르기예비치 라콥스키를 임명한다.
상기 전권대표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확인하고 그 권한이 완전히 충분함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I.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은 상호 간에 군사 및 경제 동맹을 체결한다.
II.
양국은, 향후 타국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공동 의무는 오로지 본 동맹 조약을 체결하는 공화국들의 노동자·농민의 이익 공동체에 의해서만 조건 지어질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과거 러시아 제국에 속했던 영토였다는 사실 자체로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에 대해 그 누구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제1항에 명시된 목적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다음의 인민위원부들을 통합할 것을 선언한다. 1) 군무·해군무, 2) 최고국민경제회의, 3) 대외무역, 4) 재무, 5) 노동, 6) 교통, 7) 우편·전신.
IV.
양 공화국의 통합 인민위원부들은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인민위원회의의 구성에 포함되며,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인민위원회의 내에 자신들의 전권대표를 두며, 이 전권대표는 우크라이나 중앙집행위원회와 소비에트 대회의 승인 및 통제를 받는다.
V.
통합 인민위원부들의 내부 관리 절차와 형식은 양국 정부 간의 특별 협정으로 정한다.
VI.
통합 인민위원부들에 대한 지도와 통제는 전러시아 노동자·농민·적군 대의원 소비에트 대회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수행되며,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은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들 기관에 자신의 대표들을 파견한다.
VII.
본 조약은 양 공화국의 해당 최고 입법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본은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로 2통 작성 및 서명되었으며, 1920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시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