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단안보에 관한 전유럽 조약 (기본 원칙) — 소련 대표단 초안 (1955년 7월 20일)
인물니콜라이 불가닌 용어유럽 집단안보조약 제안, 바르샤바조약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파리 협정 (1954), 독일 문제, 집단안보, 유엔 사건바르샤바 조약 기구 창설
소련 대표단 초안
I.
유럽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어느 국가에 대해서든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유럽 국가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맞서 집단을 만들어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 긴장과 마찰을 일으키고 상호 불신을 키우는 대신, 유럽에서 집단안보를 보장하는 일에 모든 유럽 국가가 힘을 합치기를 바라며,
유럽에 집단안보 체제를 세우는 것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기초 위에서 독일을 통일함으로써 독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유럽 국가들은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초 위에서 유럽 집단안보에 관한 전유럽 조약을 체결한다.
1. 사회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유럽 국가, 그리고 미합중국이 조약의 목적을 인정하고 조약이 정하는 의무를 떠맡는다면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통일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적인 독일 국가가 세워질 때까지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조약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이때 독일이 통일된 뒤에는 통일 독일 국가가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조약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럽 집단안보 조약의 체결은 독일 문제에 관한 4대국 —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 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독일 문제는 4대국이 앞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2. 조약 당사국들은 서로 어떠한 공격도 삼가고, 국제 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며,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자기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유럽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를 진다.
3. 조약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이라도 유럽에서 하나 또는 여러 조약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위협이 생겼다고 판단할 때마다, 그러한 위협을 없애고 유럽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서로 협의한다.
4. 어느 한 국가나 국가 집단이 유럽에서 하나 또는 여러 조약 당사국에 무력 공격을 가하면 이는 모든 조약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공격이 일어나면 각 조약 당사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유럽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공격받은 국가 또는 국가들을 원조한다.
5. 조약 당사국들은 유럽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태가 생길 경우 조약 당사국들이 제공할 군사 원조를 포함한 원조의 절차를 최단 기간 안에 함께 논의하여 정할 의무를 진다.
6. 조약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하려는 행동에 관한 정보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즉시 통보한다.
7. 조약 당사국들은 그 목적이 유럽 집단안보 조약의 목적에 어긋나는 어떠한 연합이나 동맹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그러한 협정도 맺지 않을 의무를 진다.
8. 조약 당사국들은 그러한 협력을 가로막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제한을 배제하는 기초 위에서 무역과 그 밖의 경제적 유대를 발전시키고 문화적 유대를 넓힘으로써, 자기들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도 폭넓은 경제적·문화적 협력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9. 조약이 규정한 조약 당사국 사이의 협의를 실행하고, 유럽의 안전을 보장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을 둔다.
a) 정기 회의와 필요한 경우의 특별 회의. 각 국가는 정부 구성원이나 특별히 임명된 다른 대표가 대표한다.
b) 상설 정치 자문위원회의 설치. 이 위원회는 조약 당사국 정부들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준비할 임무를 진다.
c) 군사 자문 기관의 설치. 그 권한은 추가로 정한다.
10. 조약 당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지는 특별한 책임을 인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조약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들에 옵서버로 대표를 보내도록 초청한다.
11. 이 조약은 그 원칙과 목적이 이 조약의 원칙 및 목적과 부합하는 유럽 나라들 사이의 국제 조약과 협정에 담긴 의무의 효력을 어떤 식으로도 약화하지 않는다.
II.
12. 조약 당사국들은 이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에 집단안보 체제를 만드는 조치를 시행하는 첫 기간(2~3년) 동안에는 기존 조약과 협정에 따라 떠맡은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동시에 군사적 의무를 규정한 기존 조약과 협정의 당사국들은 무력 사용을 삼가고, 자기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해당 조약과 협정의 당사국들 사이에 유럽의 평화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의견 차이나 분쟁이 생기면 그 당사국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다.
13. 군비 축소와 원자무기 금지, 그리고 유럽 나라들의 영토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데 관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조약 당사국들은 앞서 체결한 조약과 협정에 근거하여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영토에 있는 자국 군대를 늘리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14. 조약 당사국들은 이 조약이 발효된 때부터 합의된 기한이 지나면 1955년 5월 14일의 바르샤바 조약, 1954년 10월 23일의 파리 협정, 1949년 4월 4일의 북대서양조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데 동의한다.
15. 조약의 유효 기간은 5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