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명당 강령 (1906)

인물빅토르 체르노프 용어사회혁명당 (에스에르), 토지 사회화, 나로드니키 사건1905년 혁명 학습사회주의의 분기 · 7장 토지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

오늘날의 러시아는 역사적 발전 속에서 문명 세계의 선진국들과 점점 더 긴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선 역사와 지역 조건, 국제적 처지의 독특함에서 비롯한 여러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연대를 세우고 인간 개성을 전면적·조화적으로 발전시키려는 투쟁으로 나타나는 인류의 사회적 진보는, 비인격적인 계급 적대의 발전만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의식적 투사들의 개입도 전제한다. 그 필수 조건은 인구와 그 필요의 증대에 맞추어 인간이 자연력을 넘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부르주아 사회에서 이 성장은 계획적으로 조직된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개별 경제들의 분산과 경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생산수단의 자본으로의 전화, 직접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르주아적·자본주의적 형태가 큰 사회적 규모의 집단적 노동·생산 형태의 발전을 가로막고 비트는 만큼, 오늘날의 경제 발전에는 부정적·파괴적 측면이 따른다. 공황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생산의 무정부성, 경제력의 헛된 낭비, 노동력이 싸거나 자립 생산자를 간접적으로 착취하기 쉬울 때 고급 경제 형태가 물질적으로 불리해지는 일, 노동 대중의 빈곤과 불안정, 생존과 특권적 지위를 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이기적 투쟁, 모든 도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돈의 지배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부르주아적·자본주의적 관계의 좁은 틀 안에서 비록 일면적이고 불완전하게나마 큰 사회적 규모의 집단적 노동·생산 형태가 발전하는 만큼, 경제 발전은 긍정적·창조적 측면도 드러낸다. 미래 사회주의 체제를 위한 물질적 요소 일부를 준비하고, 임금노동자의 산업 군대를 단결된 사회적 힘으로 묶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상호 비율은 고급 공업 부문과 고전적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더 유리하고, 여러 채취 산업 부문, 특히 농업으로 갈수록, 그리고 국제 경제 투쟁에서 처지가 나쁜 나라들로 갈수록 점점 덜 유리해진다.

이 비율이 유리할수록 현대 산업 프롤레타리아트가 더 발전하고, 나머지 근로·피착취 주민 대중에 견주어 그 비중도 커진다. 부르주아적 소유와 경제의 원리가 사회에서 전면적이고 일관되게 발전할수록, 사회는 제 노동으로 만든 재화에서 점점 더 적은 몫을 받는 피착취 근로자 계급과, 자연력과 생산·교환 수단의 소유를 손에 모으는 착취자 계급들로 더 날카롭게 갈라진다.

이 계급 적대가 사회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그 빛을 받으면서, 그것은 조직된 계급 간 정치 투쟁으로 바뀐다. 이 투쟁은 옛 신분 간·인종 간·종교 간·민족 간 투쟁의 잔재와 부딪치면서, 사태의 자연발생적 흐름에 의식적 사회 세력의 계획적·집단적 개입을 점점 더 불어넣는다.

착취자들의 동맹은 신디케이트와 트러스트로 생산과 판매의 조건을 장악하고, 국가 행정 기관을 계급 지배의 도구로 바꾸며, 과학과 예술과 문학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자기에게 종속시켜 제 지위를 굳히려 한다.

다른 수단으로 이길 힘이 없을 때 그들은 교권적·신분적·군주제적 과거의 잔재와 동맹하고, 인종·종교·민족 투쟁의 본능을 부추긴다.

지난날의 진보적 내용을 모두 소진한 부르주아 체제는 그 안에서 지배하는 계급들을 완전히 퇴화시키고, 나라의 가장 뛰어난 지적·도덕적 힘을 점점 더 밀어내어 그 반대편,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의 진영으로 끌리게 만든다.

착취당하는 계급들은 자기방어라는 자연스러운 지향 속에서, 의식이 자라남에 따라 투쟁을 점점 더 하나로 묶고, 경제적·정치적·정신적 완전 해방의 이름으로 그 투쟁을 억압과 착취의 기초 자체로 겨눈다.

이 운동의 가장 일관된 표현이자 과학적 해명이며 일반화가 국제 혁명적 사회주의다.

처음에는 의식적 혁명적 소수의 세계관이던 그것은 점점 더 대중 속으로 스며들어,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에서 근로 농민에 이르는 근로·피착취 주민의 모든 층이 스스로를 하나의 노동계급으로 의식하고, 그 계급적 단결에서 해방의 담보를 보며, 모든 사적·지역적·일시적 이해를 사회혁명적 변혁이라는 하나의 위대한 과제에 종속시키게 만든다.

이 변혁의 강령은 노동, 소유, 경제의 사회화다. 곧 사적 소유와 함께 사회의 계급 분할 자체를 없애고, 사회 제도의 계급적·강제적·억압적 성격을 없애되 그 정상적 문화 기능, 즉 모두의 이익을 위한 모두의 노동의 계획적 조직은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강령의 실현만이 사회적 부의 증대를 노동계급의 예속과 억압의 원천에서 그 복지와 자유의 원천으로 바꿀 것이다. 그것만이 한쪽 층은 무위와 포만으로, 다른 쪽 층은 지나친 거친 육체노동과 기초적 필요의 결핍으로 퇴화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인류의 모든 정신적·물질적 힘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만이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인간 개성의 전면적·조화적 발전을 보장한다.

이런 뜻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의 사업은 온 인류의 해방이며, 사람들 사이의 모든 내부 투쟁, 모든 형태의 폭력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없애는 일이다.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 혁명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제 발전의 모든 긍정적 측면과, 프롤레타리아화한 노동 대중과 프롤레타리아화하지 않은 노동 대중 모두의 자립적 창조 능력을 함께 활용하려 한다.

러시아의 사회혁명당은 스스로를 국제 사회주의 군대의 한 부대로 여기며, 그 투쟁의 공통 이익의 정신에 따라, 러시아 현실의 구체적 조건에 맞는 형태로 활동한다.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창조적·역사적으로 진보적인 경향과, 어둡고 약탈적·파괴적인 경향 사이의 가장 불리한 비율을 특징으로 한다. 이 발전에 따르는 모든 위기를 러시아는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압축된 형태로 겪는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나라 사회주의 정당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지닌 사회주의 인텔리겐치아가 있는 가운데, 민중 노동을 착취하는 더 원시적인 형태들과 천천히 변하는 가부장적 귀족·관료 차리즘의 형태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사회 문제를 첨예하게 만든다. 거대하게 자라난 관료 국가의 기구는 농민 해방의 조건과 온갖 형태의 쿨라크층 성장과 맞물려 농촌의 생산력을 점점 더 마비시킨다. 근로 농민은 점점 더 부업과 품팔이에 기대야 하고, 모든 벌이를 합쳐도 프롤레타리아의 극빈 임금에 겨우 맞먹는 소득을 얻는다. 그 결과 외부 시장이 모자라 고통받는 공업의 국내 시장이 좁아진다. 과잉 인구와 자본주의적으로 남아도는 산업예비군이 점점 늘어나, 그 경쟁으로 도시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린다. 노동운동은 개인과 사회의 창의를 체계적으로 억누르는 가부장적·경찰적 체제 아래서 현대적 과제를 들고 나서며, 다른 어디보다 반동적인 대공업가·대상인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 군주제와 동맹할 필요를 점점 더 느낀다. 지주 귀족과 농촌 쿨라크층도 땅과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농촌 근로 대중에 맞서 같은 동맹을 점점 더 필요로 한다. 군주제와 그 옹호자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제정 러시아에 정복된 민족들을 더욱 억압하고, 민족·인종·종교 적대를 심어 노동 대중의 자의식 성장을 흐린다. 이런 체제의 존재는 나라의 경제적·사회정치적·문화적 성장 전체와 화해할 수 없고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모순에 빠진다. 러시아 안에서 기생 계급들의 가장 믿음직한 버팀목인 러시아 차리즘은, 러시아 밖에서는 힘이 있을 때마다 유럽 반동의 주된 보루이자 다른 나라 노동자 정당들의 해방 투쟁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그러므로 차리즘의 타도는 국제적 진보의 극히 중요한 요인이다.

주로 계급적으로 중간적인 「교양 사회」의 요소들을 아우르는 자유주의·민주주의 반대파가 있기는 하지만, 차리즘과의 투쟁의 무게는 모두 프롤레타리아트, 근로 농민, 혁명적 사회주의 인텔리겐치아에게 떨어진다. 이런 세력 관계 때문에, 그리고 정치 위기와 경제 위기가 떼려야 뗄 수 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혁명의 시기에 전제정의 타도와 결합되어야 할 사회적·재산적 변화를 넓히고 깊게 하는 것이 당의 필수 과제다.

당 강령의 완전한 실현, 곧 자본주의적 소유의 수용과 생산 및 사회 체제 전체의 사회주의적 재편은, 사회혁명당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완전한 승리와 필요한 경우 그 일시적 혁명 독재의 수립을 전제한다. 그렇게 조직된 노동계급이 혁명적 소수로서 사회 체제의 변화와 입법의 흐름에 부분적 영향만 미칠 수 있는 동안, 사회혁명당은 부분적 획득의 정치가 노동계급에게서 그 궁극적·근본적 목표를 가리지 않도록 힘쓸 것이다. 또 이 시기에도 노동계급이 혁명적 투쟁으로 얻어 내는 변화가 그 단결과 해방 투쟁 능력을 키우고 강화하며, 지적 발전 수준과 문화적 필요를 높이고, 투쟁 진지를 굳히며, 조직의 길에 놓인 장애를 없애는 변화이도록 힘쓸 것이다.

위와 같은 생각에서 출발하여, 사회혁명당은 이 시기에 다음 조치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혁명적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것. 양심·언론·출판·집회·결사의 완전한 자유, 이동과 직업 선택과 집단적 노동 거부의 자유(파업의 자유), 신체와 주거의 불가침. 성별·종교·민족의 구별 없이 20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직접 선거와 비밀 투표를 조건으로 하는 보통·평등 선거권, 그리고 이 원칙 위에 세워지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과 공동체에 넓은 자치를 주는 민주공화국. 개별 민족들 사이에 연방적 관계를 가능한 한 넓게 적용하고, 그들의 무조건적 자결권을 인정할 것. 비례대표제, 직접 인민 입법(국민투표와 발안). 대의원과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선출, 언제든지의 소환, 재판 회부. 무상 재판. 모든 지방·공공·국가 기관에서 모어를 쓸 것. 국가 비용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의무 보통 세속 교육을 세울 것. 주민이 섞인 지역에서는 각 민족이 문화·교육 예산 가운데 그 인구에 비례하는 몫을 받고, 그 자금을 자치 원칙에 따라 운용할 권리.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와 종교를 각자의 사적인 일로 선언할 것. 상비군을 없애고 인민 민병으로 대체할 것.

Б. 국민경제 영역에서

I. 국가 경제와 재정 정책의 문제에서, 당은 일정 수준 아래의 낮은 소득에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면서 소득과 상속에 누진세를 도입하고, 간접세를 폐지하도록(사치품 과세, 보호관세, 그리고 대체로 노동에 떨어지는 모든 세금은 예외) 선동할 것이다.

II. 노동 입법의 문제에서, 사회혁명당은 도시와 농촌 노동계급의 정신적·육체적 힘을 보호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이후 투쟁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개별 노동자 층의 좁게 실용적이고 직접적이며 지역적·직업적인 이해는 모두 그 투쟁의 공통 이익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당은 다음을 옹호할 것이다. 과학적 위생학이 가리키는 기준에 따라 노동시간을 가능한 한 크게 줄일 것(가까운 시기에는 대부분의 생산 부문에서 8시간, 더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부문에서는 그보다 짧게). 자치 기관과 노동자 직업 조합 사이의 합의로 최저 임금을 정할 것. 국가와 고용주의 부담으로, 피보험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종류의 국가 보험(산업재해, 실업, 노령과 질병 등)을 둘 것. 노동자가 선출하는 공장 감독관의 감시 아래, 과학적 위생학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과 상업의 모든 부문에서 노동을 법으로 보호할 것(정상적 노동 조건, 위생적 작업장 구조, 초과 근로 금지, 16세 미만 소년의 노동 금지, 미성년자 노동 제한, 일정 생산 부문과 일정 시기의 여성·아동 노동 금지, 충분한 주간 연속 휴식 등). 노동자의 직업 조직과, 공업 사업장의 내부 노동 조직을 정하는 데 그 조직이 점점 넓게 참여할 것.

III. 토지 관계를 재편하는 문제에서, 사회혁명당은 사회주의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부르주아적 소유 원리에 맞선 투쟁을 위해 러시아 농민의 공동체적·근로적 관념과 전통과 생활 형태에 기대려 한다. 특히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땅을 쓸 권리는 오직 노동만이 준다는, 농민들 사이에 퍼진 확신에 기대려 한다. 농촌에서 혁명의 과제에 관한 일반적 견해에 따라, 당은 토지의 사회화를 지지할 것이다. 곧 토지를 상품 유통에서 빼내어,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소유에서 전 인민의 공유재산으로 바꾸는 것이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토지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신분 구별 없는 농촌·도시 공동체에서 지역·중앙 기관에 이르는 중앙과 지방의 인민 자치 기관의 관리 아래 둔다(정주와 이주, 토지 기금의 관리 등). 토지 이용은 균등 근로적이어야 한다. 곧 개인이든 조합이든 자기 노동을 들이는 것을 바탕으로 소비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지대는 특별 과세를 통해 공공의 필요에 돌려야 한다. 좁은 지역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 토지와 용지(넓은 숲, 어로 등)의 이용은 그에 맞게 더 넓은 자치 기관이 규율한다. 지하자원은 국가에 남고, 토지는 보상 없이 전 인민의 공유재산이 된다. 이 재산 변혁으로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새로운 개인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사회적 부조를 받을 권리만 인정한다.

IV. 공동체·시·젬스트보 경제의 문제에서, 당은 모든 종류의 공공 서비스와 사업의 발전을 지지할 것이다(무상 의료, 젬스트보의 농업 기술·식량 조직, 전국 자금의 도움을 받아 젬스트보와 지역 자치 기관이 주로 협동조합 원칙에 따른 근로 경제의 발전을 위해 넓은 신용을 조직하는 일, 상수도·조명·도로·교통 수단 등의 공영화).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 부동산 과세와 강제 수용의 가장 넓은 권리를 주는 것, 특히 노동 주민의 주거 수요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엄격히 민주적인 근로 원칙에 따른 협동조합의 발전에 유리한 공동체·젬스트보·국가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V. 대체로 부르주아 국가의 틀 안에서 이미 국민경제의 이런저런 부문을 사회화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사회혁명당은 정치 체제의 민주화와 사회 세력들의 관계, 그리고 해당 조치 자체의 성격이 그런 방식으로 노동계급의 지배 관료에 대한 의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보장을 주는 한에서 긍정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사회혁명당은 노동계급에게 저 「국가 사회주의」를 경계하라고 경고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의 체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생산·상업 부문을 지배 관료의 재정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 손에 모으는 독특한 국가자본주의다.

사회혁명당은 전제정과의 직접적 혁명 투쟁을 벌이면서, 전제 체제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인민 통치와 필수적인 개인의 자유와 노동의 이익 보호를 세우는 정신으로 오늘날의 모든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위에 적은 민주적 원칙에 따른 제헌의회의 소집을 선동한다. 당은 이 재편의 강령을 제헌의회에서 옹호할 뿐 아니라 혁명기에 직접 실현하려고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