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 조약

사건바르샤바 조약 기구 창설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헝가리 인민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폴란드 인민공화국,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간의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체약국들은,

사회·국가 체제와 무관하게 모든 유럽 국가가 참여하는, 유럽의 평화 보장을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결집할 수 있게 할 유럽 집단안보 체계의 창설을 향한 자신들의 지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와 함께, 재군비화되는 서독이 참여하고 그것을 북대서양 블록에 편입시키는 「서유럽동맹」이라는 새 군사 집단의 형성을 규정한 파리 협정들의 비준의 결과로 유럽에 조성된 정세, 곧 새 전쟁의 위험을 키우고 평화 애호 국가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만드는 정세를 고려하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유럽의 평화 애호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유럽의 평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르면서,

국가의 독립과 주권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부합하는 우호, 협력, 상호 원조의 더 나아간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본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전권대표들을 임명하였으며(전권대표들의 이름이 이어진다), 전권대표들은 적법한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인정된 전권을 제시한 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국제 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그 사용을 삼가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체약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행동에 진지한 협력의 정신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며, 이 목적의 실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때 체약국은 이 사업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합의 아래, 전반적 군비 축소와 원자·수소 무기 및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의 금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의 채택을 위해 힘쓸 것이다.

제3조

체약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강화라는 이익에 따라, 그들의 공동 이익에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체약국은 공동 방위의 보장과 평화·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어느 나라든 조약 참가국 하나 또는 여럿에 대한 무력 공격의 위협이 생겼다고 볼 때마다 지체 없이 상호 협의한다.

제4조

유럽에서 어떤 국가 또는 국가군이 조약 참가국 하나 또는 여럿을 무력 공격하는 경우, 각 조약 참가국은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 따른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그러한 공격을 받은 국가 또는 국가들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조약 참가국들과의 합의에 따라, 무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자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수단으로 즉각 원조를 제공한다. 조약 참가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취할 공동 조치에 관하여 즉시 협의한다.

본 조에 근거하여 취해진 조치는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즉시 중지된다.

제5조

체약국은 당사국 간의 합의로 이 사령부에 맡겨질 그들 군대의 통합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통합사령부는 공동으로 정한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체약국은 또한 자국 인민들의 평화로운 노동을 지키고 국경과 영토의 불가침을 보장하며 있을 수 있는 침략으로부터의 방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방위 능력의 강화에 필요한 그 밖의 합의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6조

본 조약이 규정하는 조약 참가국 간의 협의의 실행과, 본 조약의 실행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들의 검토를 위하여 정치협상위원회를 창설하며, 여기에 각 조약 참가국은 정부 구성원 또는 특별히 임명된 다른 대표로 대표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 기관을 창설할 수 있다.

제7조

체약국은 본 조약의 목적에 어긋나는 목적을 가진 어떠한 연합이나 동맹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그러한 어떠한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8조

체약국은 그들의 독립과 주권의 상호 존중 및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따르면서, 그들 사이의 경제적·문화적 유대의 더 나아간 발전과 강화를 위하여 우호와 협력의 정신으로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9조

본 조약은 사회·국가 체제와 무관하게, 본 조약에의 참여를 통하여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위한 평화 애호 국가들의 노력의 결집에 이바지할 용의를 표명하는 다른 국가들의 가입에 열려 있다. 이러한 가입은 가입 문서가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기탁된 뒤 조약 참가국들의 동의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기탁된다.

조약은 마지막 비준서가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는 각 비준서의 기탁을 다른 조약 참가국들에 통보한다.

제11조

본 조약은 20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 기간 만료 1년 전까지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조약 폐기의 성명을 제출하지 않는 체약국에 대해서는, 조약이 다음 10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유럽에 집단안보 체계가 창설되고 이 목적으로 전유럽 집단안보조약이 체결되는 경우, 체약국들은 이를 위하여 꾸준히 힘쓸 것인바, 본 조약은 전유럽 조약이 발효하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1955년 5월 14일 바르샤바에서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독일어로 한 통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텍스트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의 인증 사본은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가 다른 모든 조약 참가국에 송부한다.

이를 증거로 전권대표들은 본 조약에 서명하고 인장을 찍었다.

(서명)

1955년 5월 25일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 비준. 소련 비준서는 6월 1일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기탁. 조약은 1955년 6월 4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