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을 추진한 푀양파 정치가
«뒤포르가 생각하고, 바르나브가 말하고, 라메트가 행동한다»던 삼두파의 한 축으로, 1791년 푀양파 분열을 주도하며 혁명의 종결과 헌정 질서의 안정을 주장했다.
파리 고등법원 법관 출신의 국민의회 의원으로 배심제와 형사사법 개혁을 추진했다. 바르나브·라메트와 삼두파를 이루었고 1791년 푀양파 결성에 참여했다. 1792년 왕정 붕괴 뒤 망명해 스위스에서 사망했다.
다른 이름: 아드리앵 장 프랑수아 뒤포르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778파리 고등법원 변호사로 인가받고 같은 해 고등법원 심사관으로 임명되어 1790년까지 재직했다.
- 1787–17881787년 ‘애국자당’을 결성해 국민 의회 소집을 요구했고, 1788년에는 삼신분 구분에 반대하는 30인회를 세웠다.
- 17895월 13일 파리 귀족 대표로 삼부회에 선출되었고, 6월 말 자유주의 귀족 47인과 함께 제3신분에 합류했다.
- 1789–1791제헌의회에서 바르나브·알렉상드르 드 라메트와 삼두파를 이루었고, 형사법위원회 보고자로서 1790년 3월 29일 사법제도 개편안과 1791년 2월 8일 배심제 도입에 기여했다. 1791년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의회 의장을 지냈다.
- 17917월 푀양파 분열에 앞장섰고, 9월 27일 유대인 완전 해방령을 주도했으며 24일 자유 유색인 권리 철회에 가담했다.
- 17928월 10일 왕정 붕괴 뒤 센 형사재판소 소장직을 그만두고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잉글랜드와 스위스를 거쳐 망명했다.
- 1798용기병 반동 쿠데타(1797년 9월 4일) 이후 다시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 가이스에서 결핵으로 사망했다.
관련 역사 사건
혁명기의 선택과 정치적 맥락
뒤포르는 구체제의 법관 경력에서 얻은 지식을 배심제와 형사사법 개혁으로 옮겼다. 혁명은 특권의 폐지만이 아니라 누가 재판하고 어떤 절차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바르나브·라메트와의 삼두파는 의회 안에서 그러한 제도 개혁과 정치적 주도권을 함께 추구했다.
1791년 푀양파로의 이동은 혁명의 속도와 민중 동원을 두려워한 선택이었다. 왕정 붕괴 뒤 망명한 그는 다른 푀양파 인물과 달리 처형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개혁안이 기대한 입헌 질서는 유지되지 못했다. 이 이력은 법치와 자유를 말한 혁명가도 사회적 갈등과 왕정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