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 최고재판소장, 오렌부르크에서 살아남은 자
1957년 소련 최고재판소장에 취임한 고르킨 앞으로, 스탈린 시대에 총살된 옛 당원들의 명예회복 청원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자신 오렌부르크에서 동료 전원이 숙청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1916년 입당한 농민 출신 볼셰비키. 오렌부르크 주당 제1서기 시절 동료 전원이 숙청된 후, 1957년 소련 최고재판소장이 되어 15년간 사법적 재활을 주도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57–1972 법률·사법 · 소련
경력 연표
- 1916RSDRP(볼셰비키) 입당
- 1917–19트베리 시소비에트 서기, 트베리 현집행위원장
- 1919쿠르스크 현체카 간부, 펜자 현농촌부장
- 1934–37오렌부르크 주당위 제1서기
- 1937–38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서기
- 1938–53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 (1953–56 부서기)
- 1956–57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 (재임)
- 1957–72소련 최고재판소장
- 1959–61CPSU 중앙감사위원회 의장
관련 역사 사건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 법령의 문지기
1938년부터 1953년까지, 그리고 다시 1956년부터 1957년까지 고르킨은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로 재직했다. 이 직책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직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소련 법률·포고령·수훈·임명을 최종 인증하는 자리였다. 간부회 의장인 미하일 칼리닌(1938~46)과 니콜라이 시베르니크(1946~53)의 결재를 받은 문서들은 고르킨의 서명을 거쳐야만 효력을 발휘했다. 전시에는 계엄령, 총동원령, 강제이주 명령, 스탈린상 수여 등 수천 건의 법령이 그의 손을 거쳤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잠시 부서기로 물러났다가 1956년 흐루쇼프에 의해 복귀한 것은, 그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체제의 연속성을 보증하는 신뢰받는 제도적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15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그는 소비에트 국가 기록의 살아 있는 저장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