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 최고재판소장, 오렌부르크에서 살아남은 자
1957년 소련 최고재판소장에 취임한 고르킨 앞으로, 스탈린 시대에 총살된 옛 당원들의 명예회복 청원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자신 오렌부르크에서 동료 전원이 숙청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1916년 입당한 농민 출신 볼셰비키. 오렌부르크 주당 제1서기 시절 동료 전원이 숙청된 후, 1957년 소련 최고재판소장이 되어 15년간 사법적 재활을 주도했다.
경력 연표
- 1916RSDRP(볼셰비키) 입당
- 1917–19트베리 시소비에트 서기, 트베리 현집행위원장
- 1919쿠르스크 현체카 간부, 펜자 현농촌부장
- 1934–37오렌부르크 주당위 제1서기
- 1937–38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서기
- 1938–53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 (1953–56 부서기)
- 1956–57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 (재임)
- 1957–72소련 최고재판소장
- 1959–61CPSU 중앙감사위원회 의장
관련 역사 사건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 법령의 문지기
1938년부터 1953년까지, 그리고 다시 1956년부터 1957년까지 고르킨은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로 재직했다. 이 직책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직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소련 법률·포고령·수훈·임명을 최종 인증하는 자리였다. 간부회 의장인 미하일 칼리닌(1938~46)과 니콜라이 시베르니크(1946~53)의 결재를 받은 문서들은 고르킨의 서명을 거쳐야만 효력을 발휘했다. 전시에는 계엄령, 총동원령, 강제이주 명령, 스탈린상 수여 등 수천 건의 법령이 그의 손을 거쳤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잠시 부서기로 물러났다가 1956년 흐루쇼프에 의해 복귀한 것은, 그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체제의 연속성을 보증하는 신뢰받는 제도적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15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그는 소비에트 국가 기록의 살아 있는 저장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