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치히 무죄 판결 뒤 소련 수용소를 겪은 공산주의자
불가리아 공산주의자이자 라이프치히 재판의 피고. 1933년 디미트로프·타네프와 함께 국회의사당 방화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련으로 간 뒤 1937년 대숙청 때 체포되어 오랜 수용소·유배 생활을 겪었고, 1954년 불가리아로 돌아와 회고록을 남겼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933라이프치히 재판에서 소련 수용소까지
라이프치히 재판에서 소련 수용소까지
포포프는 1922년 불가리아 공산당에 가입하고 1923년 봉기에 참여했다. 1933년 라이프치히의 국회의사당 방화 재판에서 디미트로프·타네프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소련으로 옮겼지만 1937년 체포되었고 수용소와 유배를 겪었다.
1954년 불가리아로 돌아온 뒤 그 경험을 회고록에 남겼다. 『라이프치히 재판에서 시베리아 수용소까지』라는 제목으로도 출판된 회고록은 나치 재판에서의 무죄와 소련 탄압이라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함께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