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 그란디

Dino Grandi

무솔리니를 무너뜨린 파시스트 정권의 실력자

1943년 7월 25일 새벽, 그란디 결의안은 19 대 8로 통과되어 무솔리니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렸다.

디노 그란디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운동의 지도자이자 외교관으로, 정권의 핵심에서 권력을 행사했다. 그는 외무장관과 런던 대사를 지내며 전쟁 확대에 신중한 외교 노선을 추구했지만 파시스트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집행한 책임도 지녔다. 1943년 7월 시칠리아 침공 뒤 파시스트 대평의회에서 국왕에게 헌정상 군 통수권을 돌려주자는 결의안을 작성하고 표결을 조직해 베니토 무솔리니의 축출을 이끌었다. 이후 망명했고, 이탈리아 사회공화국 법정에서 궐석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이름: 디노 안토니오 주세페 그란디 · 모르다노 백작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전시 법무장관과 파시스트 의회 의장

1939년 7월 12일 그란디는 법무장관(관다시질리)으로 복귀했고,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파시스·코포라치오니 회의 의장이 되어 두 직을 1943년 2월까지 겸했다. 무솔리니가 그를 다시 정부에 넣은 것은 대외적으로는 온건한 파시스트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였지만, 그란디는 법무부에서 당의 간섭을 막으려 했다. 그는 민법·민사소송법·항해법 등 법전 편찬을 완성해 1942년 4월 21일 발효시켰고, 이 작업에 피에로 칼라만드레이나 코라도 비반테 같은 반파시스트·유대계 법학자를 참여시켰으며, 파시즘 법과 나치 법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기 법제는 파시스트 국가의 인종 정책과 분리될 수 없었다. 그가 주도한 1941년 사법제도 개혁(이른바 '그란디 제도')은 유대계 이탈리아인이 법관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고, 유대계 법관 배제를 추진했다. 1938년 인종법에 대한 그란디의 태도는 사료에 따라 엇갈린다. 영문 위키백과는 그가 인종법에 반대했다고 서술하지만, 법제사 연구들은 1941년 개혁이 인종 배제를 제도화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1940년 6월 이탈리아가 참전한 뒤 그는 그리스 전선에 종군했고, 독일의 도움으로 점령된 그리스의 민간 총독 자리를 거부했다. 전황이 악화되자 그는 이탈리아의 별도 강화를 주장하며 무솔리니를 비판했고, 1943년 2월 정부 개편으로 법무장관직에서 해임되었다. 1939년에서 1943년까지 그는 파시스트 국가가 법과 제도로 인종 차별을 관철하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그 기구를 운영한 책임을 함께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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