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소련 측 판사, 대숙청 사형 선고자
뉘른베르크 재판을 앞두고 니키첸코가 말했다. "만약 판사가 공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지연만 초래할 뿐입니다."
소련 최고재판소 부의장(1938–1949)이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소련 측 판사(1945–1946)로, 스탈린 시대 사법 살육의 핵심 집행자였다. 1916년 볼셰비키에 입당하여 내전기 군사법정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1930년대에는 울리히 휘하의 군사합의부 부의장으로서 지노비예프·카메네프를 사형에 처한 재판을 비롯한 모스크바 쇼 재판을 주재했다. 런던 헌장의 세 명의 주요 기초자 중 한 명으로 국제군사재판의 법적 틀을 설계했으며, 뉘른베르크에서 샤흐트·폰 파펜·프리체의 무죄 판결에 유일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1940년 당 통제위원회로부터 극동 지역 '컨베이어식' 재판의 절차적 위반으로 엄중 경고를 받았고, 1951년 퇴직 후 1967년 사망했다.
경력 연표
- 1916RSDLP(볼셰비키) 입당
- 1917–1918노보체르카스크 적위대 분대장 대리
- 1918–1920제4군 및 투르케스탄 전선 정치부 근무
- 1920–1924세미레치예 군집단·투르케스탄 전선 군사법정 부의장 및 의장
- 1924–1926모스크바 군관구 군사법정 합의부 위원
- 1926–1935모스크바 군관구 군사법정 의장
- 1935–1938소련 최고재판소 군사합의부 부의장
- 1938–1949소련 최고재판소 부의장
- 1943법무 소장 진급
- 1945런던 회의 소련 대표 — 국제군사재판 헌장 기초
- 1945–1946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소련 측 판사
- 1949–1951소련 법무부 수상운수선박법정 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