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도맹그 북부의 노예해방을 선포한 민사위원
1793년 8월 29일 생도맹그 민사위원으로서 북부 관구의 모든 노예가 자유라고 선포했다. 국민공회의 전 식민지 노예제 폐지보다 다섯 달 앞섰다.
파리 고등법원 변호사로, 흑인우호협회의 노예제 폐지론을 지지하는 글을 썼고 브리소와 가까웠다. 1792년 폴브렐 등과 함께 민사위원으로 생도맹그에 파견되었는데, 처음 내건 임무는 노예해방이 아니라 자유 유색인의 동등한 권리 보장이었다. 백인 식민자들과의 충돌과 영국·에스파냐의 위협 속에서 1793년 8월 29일 북부 관구의 노예해방을 선포했다. 해방된 이들에게는 농장 노동 의무가 따랐다. 국민공회는 1794년 2월 4일 노예제 폐지를 모든 식민지로 넓혔다. 해방의 동기가 평등 이념이었는지 권력 유지의 필요였는지는 역사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경력 연표
- 1784법학 학위를 받고 파리 고등법원 변호사가 되었다.
- 1792폴브렐 등과 함께 민사위원으로 생도맹그에 파견되었다.
- 17938월 29일 북부 관구의 노예해방을 선포했다.
- 1794–1795본국으로 소환되어 식민자들의 고발에 맞서 해명했고, 혐의를 벗었다.
- 1796–1797생도맹그로 돌아갔으나 투생 루베르튀르가 1797년 8월 그를 배에 태워 프랑스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