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노동법에 반대한 옥스퍼드 정치경제학 교수, 구빈법 조사위원
1790년 버크셔의 콤프턴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이튼과 옥스퍼드 모들린 칼리지를 나왔고, 부동산 양도 전문 법률가가 되었다. 1825년 옥스퍼드에 드러먼드 정치경제학 교수직이 생기자 첫 교수로 뽑혀 1830년까지, 다시 1847~1852년에 맡았다. 1830년 멜버른 경의 요청으로 노동자 단결과 파업을 조사했고, 1832년 구빈법 조사위원회와 1837년 수직공 왕립위원회의 위원이었다. 1836년 대법관청 판사가 되었다. 1837년 『공장법에 관한 서한』에서 아동 노동법과 10시간 노동법이 공장주의 이윤을 없앨 것이라며 반대했다. 1864년 대중 교육 조사위원으로 임명된 그해 켄싱턴에서 죽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825–1830옥스퍼드 드러먼드 정치경제학 교수
- 1832구빈법 조사위원회 위원
- 1836대법관청 판사
- 1837『공장법에 관한 서한』
- 1847–1852옥스퍼드 드러먼드 정치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