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의사 사건을 밝혀낸 관료
1953년 재검토반의 결론은 명확했다. “의사 사건은 조작되었고, 의사들은 무죄이므로 석방해야 한다.”
니콜라이 메샤체프는 전후 소련의 콤소몰·국가기관·방송을 거친 관료로, 정치적 명령과 사실 조사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1953년 말렌코프의 지시로 의사 사건과 아바쿠모프 사건을 재검토했고, 의사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신속히 판정하는 데 관여했다. 그는 훗날 스탈린도 생전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회고했지만, 이 주장은 다른 사료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논쟁적 증언으로 남아 있다. 이후 국가 텔레비전·라디오 위원회를 이끌며 오스탄키노 방송센터 건설과 다중 프로그램 방송 확대를 추진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55–1959 이념·선전 · 소련 · 이념 · 선전
경력 연표
- 1941–1945해군 인민위원부·내무인민위원부 특별부·스메르시 수사관
- 1946–1952전연방 레닌주의 청년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간부
- 1953국가보안기관 특별중요사건 수사부, 의사 사건 재검토
- 1955–1959콤소몰 중앙위원회 선전·선동 담당 서기
- 1962–1964중국 주재 소련대사관 공사참사관, 공산당 관계 부서 부부장
- 1964–1970소련 국가텔레비전·라디오방송위원회 위원장
- 1970–1972오스트레일리아 주재 소련 특명전권대사
- 1972–1988사회과학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역사학부장
관련 역사 사건
1995년 명예훼손 소송: 수도플라토프 부자와의 다툼
1994년 미국에서 출간된 파벨 수도플라토프와 그의 아들 아나톨리의 책 『특별 임무: 바람직하지 않은 증인의 회고록, 소련 첩보술의 대가』는 메샤체프를 1953년 수사 실무의 중심 인물로 지목했다. 이 책에서 그는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수감자들을 때려 죽였다’고 서술되었고, 아바쿠모프를 레포르토보의 냉방 특수 감방에 가두었다는 주장과 반유대주의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의사들에 대한 범죄적 심문과 구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실렸다. 1995년 메샤체프는 자신의 명예와 존엄이 훼손되었다며 모스크바 오스탄키노 법원에 소장을 냈다. 그는 이 책의 내용을 ‘비방하는 날조’라고 규정하고 3억 6천만 루블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러시아와 해외 언론에 유포된 허위 정보의 반박을 요구했다. 메샤체프는 자신이 손꼽히는 정부 요직에 오른 것이 심문 도중 피의자를 구타했기 때문이 아니며, 손자들에게 살인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에 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 문서고의 자료는 메샤체프가 ‘의사 사건 문건에도, 아바쿠모프 사건 문건에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기록했고, 그가 의사 사건 심문에 관여했다는 정보도 문서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은 피고 파벨 수도플라토프가 입원해 있던 탓에 1995년 겨울 이후 계속 연기되었다. 이는 1953년 그의 수사 활동을 둘러싼 상반된 서술이 사료로 확정되지 않은 채 남았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