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집행위 서기, 「명령 제1호」의 펜을 쥔 변호사
소콜로프가 책상에 앉아 쓰고 있었다. 병사들이 둘러싸고 서서 구술인지 조언인지 모를 말을 쏟아냈다. … 작업을 마치고 종이 위에 「명령 제1호」라고 썼다. 수하노프, 『혁명의 기록』
궁정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 반독재 변호사로 삶을 바꾸었다. 1917년 3월 1일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서기로서 병사분과 회의를 주재해 군대 민주화의 신호탄이 된 「명령 제1호」를 기초했다. 혁명 초기 가장 분주한 비공식 지도자였으나 당파에는 속하지 않았고, 내전 후 소비에트 법률 고문으로 조용히 살다 얄타에서 사망했다.
경력 연표
- 1885–1896법률·정치경제학 논문 발표, 『미르 보지』 『오브라조바니예』 『지즌』 등에 기고
- 1894–1898나로드나야 볼랴 사건 연루 조사; '노동계급 해방 투쟁 동맹' 가담 체포(1896); 레벨 유형(1898)
- 1905–1909정치재판 변호인: 흐루스탈료프-노사리, RSDLP 군사조직 사건 등 다수
- 1909–19103대 국가두마 사회민주당 분파 법률고문
- 1910–1916대러시아 민중대동방 최고평의회 위원, 롯지 '갈페른'·'게게치코리' 회원
- 1914'25인 변호사 사건'(베일리스 항의)으로 8개월형, 변호사 자격 정지로 감형
- 1917.3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집행위 서기, 「명령 제1호」 기초 및 편집
- 1917예비의회 위원, 전 장관 비상수사위원회 위원, 원로원 의원 임명(케렌스키)
- 1917–1928소비에트 정부 법률고문, 여러 소비에트 기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