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바쿠에서 중공업 편향과 시베리아 가스 수출을 비판했으나, 자신이 이끌던 하리코프 당조직을 비판한 기사에 대한 반격이었고 수슬로프는 이를 '수정주의적'이라 불렀다.
폴타바현 카를로프카 태생의 우크라이나인으로, 사료는 출생을 1906년 2월 18일로 기록하지만 내전 중 나이를 세 살 올려 여권상 생년은 1903년이 되었다. 제당공업 엔지니어였던 그는 1940년 소련 식품공업 부인민위원이 되었으나 1942년 제당공장 철거를 직접 지휘했다는 허위 보고로 미코얀의 지시로 해임되었다. 1950년 하리코프 주당 제1서기, 1957년 우크라이나 공산당 제1서기를 거쳐 1963년 중앙위 서기가 되었고 흐루쇼프 축출의 주요 조직자였다. 이듬해부터 국가원수로서 집단지도체제의 한 축을 이루었으나 1977년 정치국에서 해임되고 6월 국가원수직에서 물러났으며, 1983년 1월 사망일과 장소는 사료마다 다르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50–1977 정치·당 지도 · 소련
경력 연표
- 1965–1977최고소비에트 상무회 의장
소련 정치국
- 후보위원 1958.06–1960.05
- 정위원 1960.05–1977.05
1977.05 해임
관련 역사 사건
우크라이나 테크노크라트에서 흐루쇼프 축출의 열쇠로
포드고르니는 폴타바현 카를로프카에서 주물공의 아들로 태어나, 1917년 견습공으로 일을 시작했고 지역 콤소몰 조직 창립에 앞장섰다. 1921년 불과 18세(실제로는 15세에 가까웠다. 내전 중 전투부대에 들어가려고 나이를 세 살 올렸다)에 카를로프카 지역 콤소몰 서기가 되었고, 이후 키예프 식품공업기술원을 졸업했다. 1930년대 내내 우크라이나 제당 공업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기술관료 경력을 쌓았다. 대숙청의 파고를 피한 그는 1939년 우크라이나 식품공업 부인민위원, 1940년 소련 식품공업 부인민위원으로 발탁되었다.
전쟁 후 그의 경로는 당 쪽으로 기울었다. 1950년 하리코프 주당 제1서기를 시작으로, 1953년 우크라이나 공산당 제2서기, 1957년에는 제1서기로 올라섰다. 이 시기 그는 흐루쇼프의 신임을 받는 핵심 인물이자 우크라이나 노멘클라투라의 실력자로 자리 잡았다. 1963년 흐루쇼프가 우크라이나의 흉작을 이유로 그를 질책하며 모스크바로 불러올렸지만 중앙위 서기 자리를 주어 체면을 세웠다.
바로 그가 1964년 10월 흐루쇼프 축출 음모에서 상징적·실질적 열쇠가 되었다. 포드고르니는 흐루쇼프가 자신의 '영지'로 여기던 우크라이나 고위 간부들의 가담을 보장했고, 이는 흐루쇼프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타격이었다. 보답으로 그는 브레즈네프로부터 국가원수직을 약속받았다. 자신을 발탁한 후원자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이 반전은 소련 엘리트 정치의 냉혹한 역학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집단지도체제의 한 축에서 브레즈네프의 경쟁자로
포드고르니는 식품공업 기술관료로 출발해 우크라이나 공산당 제1서기를 거쳐 1963년 중앙위 서기가 되었다. 흐루쇼프 축출 뒤에는 브레즈네프·코시긴과 함께 집단지도체제의 한 축을 이루었지만, 1965년 최고소비에트 상무회 의장으로 옮긴 일은 명예로운 승진인 동시에 당 서기국의 인사권에서 멀어지는 이동이었다.
공식 국가원수로서 그는 해외 순방과 조약 비준, 외국 사절 접견을 맡아 소련을 대표했고, 정치국원 자격으로 주요 결정에도 참여했다. 따라서 그를 단순한 의전용 인물로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당 서기장직과 조직 기반을 장악한 브레즈네프가 점차 우위를 굳히면서 그의 독자적 영향력은 줄었다. 1977년 포드고르니는 정치국에서 제외된 뒤 국가원수직에서도 물러났고, 브레즈네프가 그 직책까지 겸임했다. 그의 부상과 퇴장은 1964년 이후의 ‘집단지도’가 어떻게 다시 한 지도자 중심으로 기울었는지를 보여 준다.
국가원수직의 실질화와 정치적 소거, 1965~1983
1965년 12월 포드고르니가 최고소비에트 상무회 의장직을 맡은 뒤, 최고소비에트와 그 상무회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상무회는 각료회의 활동에 대한 형식적 통제권을 얻었고, 이는 그가 정치국 내 입지를 강화하는 자원이 되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각료회의 의장 코시긴과의 잦은 이견도 같은 대목에서 나왔다.
그는 이 직을 의전용으로 두지 않았다. 당시 상무회에서 일했던 루키야노프에 따르면, 소비에트의 역할을 강화하고 당이 국가기관을 대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어졌고, 농촌·구·시 소비에트에 관한 법령이 뒤따랐다. 그 결과 1972년 9월 20일 대의원 지위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어 대의원의 면책과 보장, 책임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이는 뒤에 불가리아와 몽골에서도 반복되었다. 같은 시기 그는 신임장 제출이라는 형식 절차를 정치적 사건으로 바꾸어, 대사마다 한 시간씩 대화하며 사전에 준비했다.
그러나 권한의 확대는 곧 그 직의 위험을 뜻했다. 1977년 5월 24일 중앙위원회는 로마노프의 제안으로 만장일치로 그를 정치국에서 제명했고, 그는 예상을 하지 못한 듯했다. 제명 직후 그는 정치국석에서 일어나 일반 위원석에 앉았으며,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상무회 의장이었지만 지도력은 끝나 있었다. 23일 뒤인 6월 16일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브레즈네프가 그 자리를 가져갔다. 브레즈네프가 체르넨코에게 1936년 헌법을 검토시켜 당 지도자가 상무회 의장을 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제거의 수단이었다는 설명은 영어 위키백과와 젬초프·대니얼스 계열 문헌에 실린 재구성으로, 확정된 사실로 제시할 수는 없다.
퇴진 방식은 명시적 처벌도, 해명도 없이 공적 기록에서 지워지는 쪽이었다. 소련 주요 매체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핀란드 대통령 케코넨과의 회담이었고, 당국은 아무런 설명이나 비난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최고소비에트 의원직을 유지했으며,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의 날반됸 그림에서도 그의 모습은 지워졌다. 대사 우오모토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978년 11월 7일 크렘린 10월혁명 기념 연회에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브레즈네프·코시긴·그로미코와 대화했는데, 그들은 그의 존재에 당혹해했다.
개인적 여파는 그의 딸 인터뷰에 남아 있다. 연금자 신세가 된 그는 깊이 상처받았고, 브레즈네프가 두어 번 전화를 걸어 "콜랴, 잘 지내나"라고 물은 뒤 관계는 끊겼다. 회고록을 쓸 생각으로 종이 여섯 묶음과 타자기를 집으로 가져갔지만 세 쪽을 넘기지 못했고, 1980년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고령을 이유로 수술과 항암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사료가 갈린다. 러시아어 사료는 1983년 1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사망해 노보데비치 묘지에 안장되었다고 하고, 영어 위키백과는 1월 12일 키예프에서 암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한다. 어느 쪽도 확정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같은 해 1월 사망이라는 점만이 공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