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시베르니크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Шверник
소련 러시아 1888–1970 ○ 자연사

스탈린 말기의 공식 국가원수

1905년 1월 9일, 16세의 공장 소년공이었던 시베르니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겨울궁전 앞에서 '피의 일요일' 발포를 목격했다. 같은 해 가을, 그는 볼셰비키에 입당했다.

17세에 볼셰비키에 입당한 페테르부르크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조합 중앙평의회 제1서기를 14년간 맡으며 소비에트 노조체계를 구축했다. 1946년 칼리닌의 뒤를 이어 최고소비에트 상무회 의장이 되었으나 실권은 스탈린과 정치국에 있었다. 전시에는 산업 대피와 나치 전쟁범죄 조사위원회를 이끌었고, 스탈린 사후에는 흐루쇼프와 함께 당통제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억압 피해자들의 복권을 주관했다.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전시 역할: 산업 대피와 전쟁범죄 조사

1941년 6월 독일의 침공 직후, 시베르니크는 소련 인민위원회 산하 대피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어 소련 산업시설의 동부 이전을 총괄했다. 1941년 한 해에만 1,500개 이상의 공장과 약 1,600만 명의 민간인이 그의 위원회가 편성한 열차로 우랄·시베리아·중앙아시아로 대피했으며, 이 산업 대피는 이후 소련 전쟁경제의 토대가 되었다. 1942년에는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를 조사·기록하기 위해 설치된 '독일-파시스트 침략자들의 만행 규명 및 조사를 위한 국가특별위원회'(ЧГК) 의장에 취임하여 1951년까지 위원회를 이끌었다. ЧГК는 점령지에서 25만 건 이상의 증언과 증거를 수집했으며, 조사 결과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소련 측 증거로 제출되었다. 또한 영국 노조와의 영-소 노동조합위원회 창설을 주도하여 연합국 노동계의 반나치 연대를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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