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국제법학의 창시자, '과도기 국제법' 개념을 정립한 이론가
국제법을 부르주아적 잔재로 부정하는 대신, 체제 간 '과도기적' 국제법을 정식화했다. 한스 켈젠은 이를 소비에트 법이론 내 '해결 불가능한 모순'이라고 평했다.
소비에트 국제법 이론의 창시자. 1924년 『과도기의 국제법』에서 체제 간 '과도기적 국제법' 개념을 정립했다. 우주법 선구자로도 평가되며, 스탈린 시대를 생존하여 소비에트 국제법학의 제도적 토대를 닦았다.
경력 연표
- 1915모스크바 대학 법학부 졸업
- 1918–1927러시아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서기 겸 외국부장
- 1923모스크바 국립대학 교수
- 1924『과도기의 국제법』 출간 — 소비에트 국제법 이론의 기초 확립
- 1938법학박사 학위 취득
- 1945–1946유엔 준비위원회 소련 대표단 전문가, 런던·파리 외무장관회의 자문
- 1946소련 과학아카데미 통신회원
- 1948–1952소련 과학아카데미 법학연구소 소장
- 1957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위원
- 1959과학아카데미 행성간 공간 법률문제 위원회 위원장
- 1960–1964모스크바 국립대학 법학부 국제법 주임
우주법의 선구자
코로빈은 1934년 프랑스 저널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에 발표한 「성층권 정복과 국제법」(La conquête de la stratosphère et le droit international)을 통해 세계 최초로 우주법의 학문적 토대를 제시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글은 항공기 고도 상승이 대기권 너머로 확장될 때 국가주권과 국제법 체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최초로 법리적으로 검토한 논문이었다. 그는 국가주권이 무한히 상공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기권 너머의 우주 공간은 인류 공동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9년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행성간 공간 법률문제 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소련 우주법 연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코로빈은 이 기구를 통해 유인 우주비행, 위성 궤도권, 우주 공간의 비군사화 등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던 법적 문제들을 체계화했으며, 편집장으로서 소련 최초의 우주법 논문집 『우주와 국제법』(1962)과 『우주법의 현대적 문제들』(1963)을 출간했다.
1958년 뮌헨에서 열린 후고 그로티우스 국제재단 회의에서 행성간 공간법 확립에 대한 공로로 그로티우스 메달을 수여받았다. 코로빈은 총 230여 편의 저작 중 상당수를 우주법에 할애했으며, 그의 이론적 작업은 이후 1967년 「우주조약」으로 이어지는 국제 우주법 체계의 사상적 선구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