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91년 프랑스 헌법

능동시민

Active citizen (French Constitution of 1791)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 1차 선거집회에 참여할 수 있던 시민이다.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한 범주가 아니었다.

상세

25세, 거주, 일정액의 직접세, 유급 하인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이 있었다. 이들이 뽑는 선거인에게는 더 높은 재산 조건이 적용됐다. 능동시민 자격과 선거인 자격, 여성의 정치적 배제를 구별해 살펴야 한다.

출처

  1. elysee.fr
  2. assemblee-national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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