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ens nationaux / domaines nationaux · 1789–1795년(이후 개별 매각 연장)

프랑스 혁명기의 국유재산

Biens nationaux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 초기에 교회·왕실 및 일부 귀족의 동산과 부동산을 법적으로 몰수해 매각한 재산으로, 1788년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물과 농지, 광산, 삼림을 포함했으며, 1789년 11월 2일 칙령의 몰수와 1790년 7월 9일 법의 매각에 근거한다. 발행된 지폐 아시냐의 담보였다.

상세

성립과 법적 근거

제헌의회는 1789년 11월 2일 칙령으로 교회 재산을 "국가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선언했다. 대상은 대성당과 교회, 성당 참사회, 본당 재산과 토지, 수도회와 종교 단체의 재산이었다. 1789년 12월 19일·21일 칙령은 교회 재산과 왕실 영지를 4억 리브르 한도까지 매각 대상으로 삼았고, 같은 해 12월 19일 아시냐가 국유재산을 담보로 발행되었다. 1789년 12월 21일부터는 왕실 영지와 왕실 제조소가 포함되었고, 이후 폐지된 직업 조합, 성 요한 기사단, 자선 형제단, 교육 시설(1792), 자선원과 병원, 교회 재산 관리기구(1795)의 재산이 뒤따랐다.

망명자·용의자 재산으로의 확대

국유재산 개념은 이후 망명자와 용의자의 재산으로 확대되었다. 이 재산은 1792년 3월 30일부터 몰수되어 1792년 7월 27일 칙령 이후 매각되었다. 1793년 12월 28일 법은 혁명의 적으로 간주된 자들, 즉 망명자와 도피자, 선서 거부 성직자, 추방자와 구금자, 사형 선고자, 적국 국민의 동산과 부동산을 국가의 처분에 맡겼다.

매각 방식과 사회적 효과

1790년 5월 14일 칙령은 매각 방식을 정했다. 재산은 군청 소재지에서 열린 경매로 개인에게 매각되고 대금은 12년에 걸쳐 분할 납부되었으며, 분할 매각이 주장되었다. 1791년 11월 2일·17일 칙령은 재산을 통째로 매각하도록 하고 필지 재편을 장려했는데, 이는 부르주아지가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1793년 6월 3일·10일 칙령은 망명자 재산을 1아르팡 미만의 토지를 가진 가장에게 1아르팡 단위로 분할하고 가액의 5%를 지대(地代)로 내도록 했으며, 이는 9월 13일 법으로 수정된 농업 개혁의 맹아였다. 1793년 11월 22일 칙령은 국유재산의 분할 매각을 강제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전국 토지의 6~6.5%가 주인이 바뀌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보다 적다.

구매자와 아시냐 소각

아시냐는 우선 국가 채권자에게 지급되었고, 이들은 그 돈으로 국유지를 살 수 있었으며 국유지 매입에서 아시냐는 다른 화폐보다 우선했다. 국유지 매입 대금으로 국가에 되돌아온 아시냐는 소각되어, 국유지가 분배됨에 따라 발행액 전체가 사라지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의 이전은 새 체제에 묶인 구매자들, 즉 기존 아시냐 항목이 말하는 "새로운 지주 부르주아지"를 만들어냈다.

시기와 의의

양도는 1790년 말에 시작되어 1795년 가을 중단이 결정된 시점에 마무리되었다. 다만 일부 군은 몇 주 더 계속했고 1796년 봄에 ventôse an IV 법에 따라 매각이 재개되어 매우 다양한 시점에 끝났다(센에마른은 1867년에야 끝났다). 내전을 겪지 않은 지방에서 국유재산 매각은 1790년 말부터 1793년 말까지 시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출처

  1. fr.wikipedia.org
  2. fr.wikipedia.org
  3.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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