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du 5 fructidor an III · 1795년 8월~1799년

혁명력 3년 헌법

Constitution of the Year III

1795년 8월 22일(혁명력 3년 프뤽티도르 5일) 국민공회가 채택한 헌법으로, 입법부를 원로회와 500인회로 나누고 행정권을 5인의 총재정부에 맡겼다. 1799년 11월 9일 브뤼메르 18일 쿠데타까지 총재정부 체제의 기본법이었다.

상세

9월 6일 국민투표로 승인되었다. 앞에 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선언」은 사회 안에서 인간의 권리를 자유·평등·안전·소유로 들었고, 의무 조항 제8조는 토지 경작과 모든 사회 질서가 소유의 유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헌법 제8조는 직접세를 내는 사람에게만 시민 자격을 주었다. 1793년 선언에 있던 공적 구호·교육·봉기의 권리에 해당하는 조항은 이 선언에 없다. 입법부를 둘로 나누고 집행권을 다섯 명에게 나눈 설계는 권력 집중을 막고 입법의 급격한 변동을 늦추려는 것이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commulingo/docs/france-directoire-consulat-1795-1799
  2. 위키백과 (영문)
  3. /commulingo/docs/france-national-assembly-terror-guide-1793-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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