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
헌법과 법률이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군주제다. 군주가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시대와 헌법에 따라 다르다.
상세
1791년 프랑스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입법부와 왕을 대표자로 두었다. 왕은 행정권을 맡았으나 입법부를 해산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이라는 표현만으로 공화정이나 보통선거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
Constitutional monarchy
헌법과 법률이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군주제다. 군주가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시대와 헌법에 따라 다르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입법부와 왕을 대표자로 두었다. 왕은 행정권을 맡았으나 입법부를 해산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이라는 표현만으로 공화정이나 보통선거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