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1975년 토지 국유화
Ethiopian land nationalization of 1975
데르그가 1975년 농촌 토지를 국유화하고 소작 관계를 폐지한 개혁이다. 지주에게 내던 지대와 불안정한 경작권을 바꾸려 했으며 농민협회가 토지 배분과 집행에 관여했다.
상세
데르그가 1975년 농촌 토지를 국유화하고 소작 관계를 폐지한 개혁이다. 지주에게 내던 지대와 불안정한 경작권을 바꾸려 했으며 농민협회가 토지 배분과 집행에 관여했다.
국유화는 모든 농민이 곧바로 국영농장 노동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가족 경작, 농민협회, 협동조합과 국영농장을 구분해야 한다. 지역별 토지제도가 달랐으므로 남부의 소작농과 북부의 관습적 권리 보유자가 개혁을 경험한 방식도 달랐다.
토지 접근의 개선이라는 목표와 국가의 생산 통제·조달·이주 정책은 긴장 관계에 있었다. 농업 성과는 토지법만이 아니라 전쟁·가뭄·투입재·유통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 기근을 특정 제도나 자연재해 하나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