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injuria jus non oritur (불법행위로부터 법은 생기지 않는다)
ex injuria jus non oritur (law cannot arise from unjust acts)
불법행위가 새로운 법적 권리나 지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발트 3국은 소련의 1940년 병합이 불법이므로 국가의 법적 연속성이 끊기지 않았으며 1991년 독립은 탈퇴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 원칙을 활용했다.
상세
국제법에서 이 원칙은 불법적인 영토 병합이나 점령으로부터 합법적 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적용된다. 발트 3국의 법적 연속성 논리에서는 1940년 소련의 편입을 승인하지 않은 국가 관행, 망명 외교공관의 존속, 전전 조약의 지속이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 원칙은 사실상의 지배가 장기간 지속되면 법적·인구학적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며, ex factis jus oritur와 긴장을 이룬다. 법적 연속성을 회복으로 규정한 것은 독립 회복 뒤 시민권 범위를 전전 공화국의 시민과 그 후손 중심으로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출처
- 위키백과 (영문) explains the principle, its contrast with ex factis jus oritur, and its role in non-recognition of Soviet incorporation and the Baltic restoration thesis.
- researchgate.net Peter Van Elsuwege, “State Continuity and its Consequences: The Case of the Baltic States,” identifies the principle as the basis for deriving no legal benefit from an illegal anne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