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ry Acts · 1802–1961

공장법 (영국)

Factory Acts (United Kingdom)

1802년부터 영국 의회가 잇달아 제정한, 공업 노동의 조건을 규제하는 일련의 법률. 처음에는 면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아동의 노동 시간과 도덕적 복지를 다루었으나 1833년 법이 전문 공장 감독관 제도를 세우기까지 사실상 집행되지 않았다. 1844년 여성으로, 1860년대부터 섬유 밖의 산업으로 적용이 넓어졌고, 1878년 공장·작업장법이 그때까지의 법 16개를 통합했다.

상세

첫 법은 로버트 필이 내놓은 1802년 도제 건강·도덕법이다. 맨체스터 의사들이 제기한 공장 아동의 건강 문제를 다루었지만 도제만 대상으로 했고 집행은 지역 치안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819년, 1825년, 1829년, 1831년의 면방적 공장법이 뒤를 이었다.

1833년 공장법(올소프 법)은 견직 공장을 빼고 9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고, 9~13세 아동은 하루 8시간, 14~18세 청소년은 하루 12시간으로 묶었으며, 18세 미만의 야간 노동을 금지했다. 9~13세 아동은 하루 두 시간 수업을 받았다는 교사의 증명이 있어야 고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무부 소속의 공장 감독관을 두어 공장에 들어가 검사하고 치안판사처럼 처분할 권한을 주었다.

1844년 그레이엄의 공장법은 청소년에게 주던 보호(하루 12시간 한도와 야간 노동 금지)를 모든 연령의 여성으로 넓혔다. 1847년 10시간 노동법과 이를 보완한 1850년·1853년 법은 공장 노동자들이 오래 조직해 온 10시간 노동일 요구를 채웠다. 10시간 노동일이 반대자들이 예언한 재앙을 낳지 않자 공장 입법의 원칙 자체에 대한 이론적 반대는 사실상 끝났다.

그 뒤 적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졌다. 1860~1864년 표백·염색, 레이스, 마무리 공정에 비슷한 법이 생겼고, 1864년 공장법 확장법은 도자기·성냥·뇌관과 탄약 제조 등에 공장법을 적용했다. 1867년에는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공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50명 미만의 작업장은 작업장 규제법으로 지방 당국이 관리했다. 1878년 공장·작업장법이 그때까지의 법 16개를 통합했고, 1891년과 1901년 법은 아동의 최저 취업 연령을 11세, 12세로 올렸다. 20세기의 1937년·1961년 공장법이 그 계보를 이었다.

공장법 운동을 이끈 것은 애슐리 경, 마이클 새들러, 리처드 오슬러 같은 토리 개혁가들과 존 필든 같은 소수의 공장주였고, 공장주 대다수는 시장이 노동 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자유방임론으로 반대했다. 마르크스는 1864년 창립 선언에서 대륙의 정부 대부분이 영국의 공장법을 다소 고친 형태로나마 받아들여야 했고 영국 의회도 해마다 그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위키백과 (영문)
  3.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