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민의회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프랑스 혁명기인 1789년 7월 9일 국민의회에서 전환된 제헌의회로, 1791년 9월 30일 해산할 때까지 헌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통치 기구로 기능했다. 입헌군왕제 아래에서 운영되었고, 1792년 9월 소집된 국민공회와는 다른 기구이며 제정러시아의 전러시아 제헌의회와도 구별된다.
상세
성립
1789년 5월 5일 1614년 이래 처음으로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제3신분 대표들은 5월 11일부터 별도로 모여 '코뮌'을 구성했고, 6월 17일 시에예스의 제안을 490대 90으로 가결하여 스스로를 국민의회라 선포했다. 6월 20일 테니스코트 서약과 6월 27일 루이 16세의 승인을 거쳐, 7월 9일 의회는 명칭을 제헌국민의회로 바꾸었다.
구성과 내부 분열
1789년 7월 중순 의원은 약 1,177명(귀족 278명, 성직자 295명, 제3신분 604명)이었고, 존속 기간에 걸쳐 인증된 의원은 1,315명이었다. 정치적 집단이 형성되었는데, 보수적 '우파'(카잘레스, 무리 신부), 영국식 모델을 선호한 왕당파(무니에, 말루에, 랄리톨랑달, 클레르몽토네르), 그리고 '좌파' 또는 국민당(미라보, 라파예트, 바이이, 뒤포르, 바르나브, 라메트 형제)이었다. 시에예스는 입헌군주제와 보다 민주적인 조류를 잇는 위치에 있었다.
주요 조치와 사건
재임 기간의 주요 사건으로는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 8월 4일 밤 봉건적 특권의 폐지와 8월 칙령,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년 10월 의회와 왕실의 파리 이전, 1789년 11월 2일 교회 재산 국유화, 83개 주(département)로의 행정 재편, 1790년 7월 12일 성직자 기본법, 1791년 6월 바렌 도피 사건, 1791년 7월 샹드마르스 학살, 1791년 헌법이 있다. 의회의 토론은 『르 모니퇴르 유니베르셀』에 게재되었다. 세 가지 느슨한 조류, 즉 군주파, 입헌파(가장 다수), 그리고 아직 소수였던 급진 애국파가 나타났다.
왕의 복권과 해산
1791년 여름 바렌 도피 사건 이후 의회는 왕이 헌법을 수용한다면 왕을 복권시켜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 결정은 시위를 촉발하여 국민위병이 12명에서 50명을 사망시킨 샹드마르스 학살로 이어졌다. 의회는 1791년 9월 30일 스스로 해산했고 헌법은 다음 날 발효되어 입법의회에 권한을 넘겼다. 1792년 8월 10일 봉기 이후 보통선거로 선출되어 1792년 9월 20일 소집된 국민공회가 군주제를 폐지한 것이지, 이 의회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