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자
Human-Service Business Income Earner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사업소득자.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저술·작곡·연예·교정·번역·속기, 고용관계 없는 강연, 보험 모집·집금, 서적·음반 외판원, 저작권 사용료, 작명·관상·점술, 접대·댄스, 가사·간병·의료보건 용역 등이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지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국세청 신고 기준 2024년 869만 명이며, 이들은 세법상 사업자이지만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자본에 종속된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사회보험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상세
정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국세청이 규정한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이다. 여기서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를 뜻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역사
국세청 통계에서 원천징수 인적용역 대상자는 2008년 326만 명 → 2018년 669만 명 → 2022년 847만 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869만 명으로 전년(862만 명)보다 약 7만 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2021년 11.9%(코로나19 대유행기 최고점), 2022년 7.5%, 2023년 1.7%, 2024년 0.8%로 둔화했다. 증가를 주도한 것은 업종·직종이 특정되지 않는 기타자영업으로, 2009년 49만 명에서 2022년 456만 명으로 약 10배 늘어 전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서 54%로 과반이 되었다. 2016년 이후 늘어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80% 이상이 기타자영업에서 발생했다.
증가 배경으로는 홈택스 소득신고 간편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소득파악 주기 단축, 플랫폼산업·온라인쇼핑·배달서비스 확대, 복수일자리(N잡러) 증가가 꼽힌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임금노동자지만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를 취하고 인건비에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위장 자영업자('가짜 3.3')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부터 비임금 노동자 수가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3년 연속 추월했으며, 2024년 비임금 노동자 869만 명은 비정규직 846만 명보다 23만 명 많았다(두 통계 간 '투잡' 중복 집계 가능성이 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가 2023년 145만 명에서 2024년 152만 명으로 늘어 증가를 주도했고, 전체의 41%(358만 명)는 30대 이하이다.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 원, 2023년 1700만 원, 2024년 1800만 원으로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관계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이며,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춰 실제 차감 세율을 2.2%로 인하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제도이므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하고 미리 낸 금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는다. 이 선납–환급 구조를 배경으로 세율에서 이름을 딴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등장해 환급액의 최대 20% 수준을 수수료로 받으며 가입자 2000만 명을 돌파했고, 세무사업계와 업역 침해 및 과다 환급 유도를 둘러싼 갈등을 빚었다.
사업주가 인적용역을 사용할 때는 경비처리를 위해 코드를 입력하며, 보험설계사(940906), 방문판매원(940908), 퀵서비스(940918), 대리운전(940913)처럼 업종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실체를 알기 어려운 기타자영업(940909)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숫자도 가장 많다.
통계상으로도 이 범주는 임금노동자 통계와 어긋난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임금노동자 비중은 74.0%에서 76.5%로 상승하고 비임금취업자 비중은 26%에서 23.5%로 줄었으나, 국세통계에서는 통합소득자 중 근로소득자 비중이 81.5%에서 78.3%로 감소하고 순수 종합소득자 비중이 15.2%에서 19.0%로 늘었다. 통계청 취업자 통계에서 임금노동자로 집계되는 상당수가 국세청 소득신고에서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형태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집계한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 3000명 중 정규직은 1384만 5000명, 비정규직은 856만 8000명(38.2%)이었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7.1%, 건강보험 53.2%, 고용보험 53.7%였는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이 임금근로자 조사 자체의 대상이 아니다.
구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요소로는 업무 내용의 결정과 지휘·감독, 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정, 독립한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의 부담,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법령상 지위가 함께 검토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따라서 3.3% 원천징수 방식이나 자영업자 표기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으로도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사실상 노동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이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527, 2006.4.26.). 계속적·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소득-256, 2008.7.28.).
사례
법령이 열거하는 인적용역에는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 건축감독·학술 용역, 음악·무용·요리·바둑의 교수,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 장려·집금 용역(보험설계사),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 고용관계 없는 사람의 강연, 작명·관상·점술, 접대부·댄서 등과 함께 의료보건용역, 장의용역, 폐기물 수집·운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신체활동·가사·간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가 포함된다.
업종이 특정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이 있고, 실체 파악이 어려운 기타자영업이 증가를 주도한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배달라이더 포함)가 이 범주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쿠팡 로켓배송의 '가짜 3.3' 노동자 약 4만 명 사례, 콜센터 '교육생', 물류산업의 '가짜 3.3×일용직×파견', 서비스업의 '비특고-비플랫폼-비근로계약' 확산도 함께 거론된다. 제도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에 따른 적용 확대가 같은 기간 진행되었다.
출처
-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defines the legal scope of 인적용역 (human service) categories subject to business income withholding tax, establishing the tax-law basis for the category.
- 통계청,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provides the non-regular worker count (8.568 million) against which the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population is compared; the latter falls outside this survey entirely.
-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 차규근 의원실 공개 (경향신문 2026.1.14) — reports 8.69 million human-service business income earners in 2024, up from approximately 4 million in 2014, demonstrating the category's rapid growth and its emergence as a labor-market mainstream.
- nts.go.kr
- khan.co.kr
- labortoday.co.kr
-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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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co.kr
- scourt.go.kr
-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