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시통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Supervision and Control
1954년 제네바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려고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에 하나씩 둔 국제 위원회. 캐나다·폴란드·인도 대표로 이루어졌고 인도 대표가 의장을 맡았다. 베트남 위원회는 군대 재집결, 분계선과 비무장지대, 포로 석방, 항구·공항·국경의 무기 반입 금지를 감시했으나 집행력이 없었다. 1973년 3월 파리 평화협정의 국제통제감시위원회(ICCS)로 바뀌었다.
상세
베트남 적대행위 중지 협정 제29조는 「그 집행의 감시와 통제는 국제위원회가 맡는다」고 정했고, 제34조는 이 위원회를 캐나다·인도·폴란드 세 나라 대표로 구성하고 인도 대표가 의장을 맡게 했다. 위원회는 고정 감찰반과 기동 감찰반을 두었고, 고정 감찰반은 라오까이·랑선·하이퐁·사이공 등 14곳에 주둔했다(제35조). 휴전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양쪽 사령부 대표로 이루어진 합동위원회였고, 국제위원회는 그 위에서 협정이 지켜지는지 감시했다. 세 나라는 각각 비공산·공산·비동맹 진영을 대표했으며, 캐나다는 남쪽, 폴란드는 북쪽 편이라 여겨졌고 인도가 「정직한 중개자」로 의장을 맡았다.
첫 2년의 가장 큰 일은 300일 동안의 재집결과 주민 이동이었다. 모두 89만 7,149명이 옮겼는데, 북에서 남으로 간 사람이 89만 2,876명, 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이 4,269명이었다. 협정대로라면 분리가 끝나면 위원회도 끝나야 했으나, 위원들은 남북의 긴장 때문에 위원회를 이어 가기로 했다.
1956년 통일 선거가 무산된 뒤 위원회는 힘을 잃었다. 회원국은 강대국이 아니었고, 분담금은 늦거나 들어오지 않았으며, 자체 차량이 없어 정부 호송대를 따라다녀야 해서 불시 감찰을 할 수 없었다. 북쪽의 무기 반입 위반은 입증하지 못하고 남쪽의 위반만 입증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이중 잣대라는 비난도 받았다. 1965년 2월 13일 위원회는 미국이 제네바 협정을 어겼다고 보고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없었다. 1968년에는 폴란드 대표단장 미에치스와프 마넬리가 미국으로 망명했다.
인도가 1972년 북베트남과만 관계를 정상화하자 남베트남은 인도 대표단, 나아가 위원회 전체를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 위원회는 하노이에서 일을 이어 가려 했으나 1973년 3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고, 파리 평화협정의 국제통제감시위원회(ICCS)가 그 자리를 이었다. 영어로는 흔히 International Control Commission(ICC)이라 불렸고, 제네바 협정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국제위원회」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