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K-Steel Act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2호)이다. 정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며,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2월 16일 공포, 2026년 6월 17일 시행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저탄소철강 기술 개발·인증·공공 우선구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상세
제정 경과
법안(의안 제2213904호)은 2025년 11월 4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에서 김원이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으며, 2025년 8월 4일 어기구·이상휘 대표발의안, 8월 14일 권향엽 대표발의안, 8월 27일 김정재 대표발의안을 통합·조정한 것이었다.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고, 11월 27일 제429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로 의결되었다. 법률 제21202호로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고,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6월 17일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어 시행령 제정에 들어갔고, 시행령 제정안은 2026년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안 제5조)과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6조)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한다(안 제8조). 저탄소철강 기술의 선정과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안 제9·10·11조), 저탄소철강 인증(안 제14조), 공공 우선구매(안 제19조),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안 제20·22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안 제24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국가 전력망·수소 공급망 확충 반영(안 제25조) 등이 담겼다.
시행령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장관급 정부위원과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계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인증, 특구,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공정거래 특례(공동행위·정보교환 절차)의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공정거래 특례
일반 공정거래 규범과 구별되는 특례로, 안 제31조는 사업재편 승인 신청인이 기업결합 신고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재편 심의 기간 내에, 그 밖의 경우 6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안 제32조는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다른 철강사업자와 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담합 금지 적용을 면제한다. 통과 당시 보도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하며, 사업재편안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배경과 관계
법은 2025년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종합 입법 패키지로, 세계 수요 둔화, 저가 철강 수입 증가, 미국 등 관세 장벽,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성격을 띤다. 대외 요인으로는 2025년 6월 25%에서 50%로 인상된 미국의 철강 관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철강 세이프가드·TRQ 조치, 중국산 저가 철강 공급 과잉,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거론된다.
법은 2025년 11월 4일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결된다. 이 방안은 공급 과잉 범용강의 선제적 감축, 고부가 특수탄소강 지원(2,000억 원), 8,100억 원 규모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포함한 저탄소 공정 전환, 통상 대응, 철강 의존 지역경제 지원을 담고 있다. 포스코그룹 뉴스룸은 법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함께 작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논쟁
법의 표방 목적은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이지만, 노동계와 비판적 자료는 이를 기업 구조조정과 설비 감축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규정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대정부 요구안에서 정책 결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었다고 비판하며, 5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과 특별위원회에 노조와 지역 대표가 참여할 것, 사업재편·설비 감축·공정 전환 승인 전에 고용 유지·총고용 보장·정리해고 금지 원칙과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것, 정의로운 전환 조항을 둘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은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현대제철 포항·인천 공장 구조조정에서 정규직·자회사·사내하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승인 기준과 평가·이행 결과의 투명성과 공개, 고용·안전·원하청 격차·지역경제 지표 공개, 세제·재정 지원에 대한 사전 노조 협의와 고용안정계획, 포항·광양·당진·인천 등 철강 집적지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전력·용수·수소 인프라의 공공계획화를 함께 요구했다.
자료상 표현의 차이도 있다. 금속노조 자료와 포스코 뉴스룸은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표현했으나, 법안 원문과 시행령 보도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규정한다.
출처
- opinion.lawmaking.go.kr 국회입법현황: 법안 발의(김원이 의원 등 11인, 2025.11.4.), 소관위 심사, 본회의 의결(2025.11.27.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및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
- snmnews.com 철강금속신문: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법률 제21202호 등록, 2026년 6월 중순 시행, 국무총리 소속 철강특위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저탄소철강 인증제, 공정거래법 특례 상세
- newsroom.posco.com 포스코그룹 뉴스룸: K-스틸법 통과 경과, 저탄소 인증제·특구·기업결합 심사 단축·공동행위 예외 등 주요 특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연계
-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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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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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p.co.kr
- kmw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