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K-Steel Act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025년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특별법(법률 제21202호)이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기업결합 심사 단축·공동행위 및 정보교환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50% 관세,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대외적 압박 속에서 재벌 철강사의 구조조정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고 독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출처
- opinion.lawmaking.go.kr 국회입법현황: 법안 발의(김원이 의원 등 11인, 2025.11.4.), 소관위 심사, 본회의 의결(2025.11.27.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및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
- snmnews.com 철강금속신문: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법률 제21202호 등록, 2026년 6월 중순 시행, 국무총리 소속 철강특위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저탄소철강 인증제, 공정거래법 특례 상세
- newsroom.posco.com 포스코그룹 뉴스룸: K-스틸법 통과 경과, 저탄소 인증제·특구·기업결합 심사 단축·공동행위 예외 등 주요 특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