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ités de surveillance · 1793년 이후 프랑스 혁명기

지역 감시위원회 (프랑스 혁명)

Local Surveillance Committees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기에 코뮌·도시 구역에서 혐의자를 조사하고 명단·체포 영장을 작성하여 중앙에 보고한 지역 위원회.

상세

1793년 3월 21일 법률에 따른 지역 감시위원회는 9월 17일 혐의자법의 주요 집행기관이 되었다. 제3조는 관할구역의 혐의자 명단 작성, 체포 영장 발부와 서류 봉인을 맡겼다.

제4조는 적어도 7명의 위원이 모이고 절대다수가 찬성해야 체포를 명령하도록 했다. 제9조는 체포 명단·이유·압수 서류를 일반안전위원회에 보내도록 했다. 지역에서 수집한 평판과 행동에 대한 정보가 중앙의 정치적 감시로 이어졌다.

위원회의 체포는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과 달랐다. 혐의자법 제7조는 구금을 평화가 올 때까지로 정했고, 제10조는 법원이 불기소·무죄 판결 뒤에도 구금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예방적 구금을 확대하는 체계의 지역 접점이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fr.wikisource.org
← 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