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оенно-фашистский заговор · 1937년

군사파시스트 음모

Military-Fascist Conspiracy

상위 항목 대숙청

1937년 6월 투하쳅스키 원수를 비롯한 붉은 군대 고위 지휘관 8명이 '반소비에트 트로츠키주의 군사 조직' 혐의로 비공개 재판에서 총살된 사건의 공식 명칭이다. 스탈린과 예조프가 조작한 이 사건은 대숙청의 군사적 전환점이었으며, 이후 3만 7천 명 이상의 장교가 숙군되었다. 1957년 전원 무죄로 복권되었고, 1964년 시베르니크 위원회는 증거가 완전히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상세

명칭의 기원

'군사파시스트'라는 표현은 사건을 규정한 재판부의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건을 발표한 행정 문서의 언어였다. 1937년 6월 7일 국방인민위원 클리멘트 보로실로프 명의로 나온 노동농민적군 국방인민위원부 명령 제072호는 「군대에 대한 호소: 내무인민위원부가 적군 내 반역적 반혁명 군사파시스트 조직을 적발한 데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적군 내부에 반혁명적 군사파시스트 조직이 존재한다고 선포했다. 같은 달 2일 국방인민위원부 군사평의회 확대회의에서 스탈린 자신이 '군사정치적 음모'의 존재를 주장한 뒤 나온 조치였다. 그해 6월 11일 비공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군사파시스트 조직'은 군 전체에 공표된 사실로 유통되고 있었다.

1937년 당시 사건을 지칭한 공식 명칭은 '반소비에트 트로츠키주의 군사조직 사건'이었고, '군사파시스트 음모'는 이후 이 사건과 그에 이어 벌어진 숙군 사건들을 통칭하는 관용적 이름으로 굳었다.

재판과 피고

사건의 공소장은 1937년 6월 9일에 작성되었다. 여기서 피고인들은 레프 트로츠키와 그의 아들 레프 세도프, 1937년 1월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게오르기 퍄타코프와 레오니드 세레브랴코프, 당시 이미 체포된 니콜라이 부하린과 알렉세이 리코프, 그리고 독일 총참모부와 연결된 반소비에트 트로츠키주의 군사조직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었다. 독일과 폴란드에 대한 군사적 패배를 틈타 소련의 권력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였다는 것이 수사기관이 구성한 시나리오였다.

공소장이 열거한 죄목은 1932년에서 1935년 사이 독일 총참모부에 군사 기밀을 넘긴 행위, 1935년 독일군과 폴란드군의 주요 공격 방향에서 적군을 패배시키기 위한 작전 계획의 작성, 정치국과 정부 구성원에 대한 테러 준비, 그리고 '크렘린 장악'과 지도부 체포 계획의 수립이었다.

심리와 처형

재판은 1937년 6월 11일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부의 비공개 심리로 열렸다. 1934년 12월 1일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평의회 결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도, 상소권도 없이 진행되었고, 심리는 하루로 끝났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형을 집행하도록 했으며, 처형은 6월 12일로 넘어가는 밤에 최고재판소 군사부 건물 지하에서 내무인민위원부 경비사령관 뱌체슬라프 블로힌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숙군과 규모

사건의 직접적 결과는 적군 지휘부에 대한 대규모 숙군이었다. 1938년 9월 국방인민위원 보로실로프는 모두 37,761명의 지휘관과 정치위원이 군에서 제적되고 10,868명이 체포되며 7,211명이 반소비에트 범죄로 처벌되었다고 보고했다. 문헌에 따라 이 수치는 달리 제시되기도 하는데, 그레고리 게라시모프는 1937년에 11,034명, 1938년에 4,523명이 사면과 무죄 판결분을 제외하고 억압되었다고 본다. 배제되거나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는 재판을 맡았던 특별재판부 구성원들도 있었다. 1956년에는 부하린, 지노비에프, 투하체프스키 등 여러 사건의 심리 절차에 있었던 조작의 경위를 다룬 흐루쇼프의 비공개 보고가 있었다.

1957년 복권과 1964년 시베르니크 위원회

1957년 1월 31일 소련 최고재판소 군사부는 투하체프스키, 야키르, 우보레비치, 코르크, 에이데만, 프리마코프 등을 포함한 피고 전원에 대해 범죄 구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복권했다. 복권 결정의 근거는 유죄의 기초가 된 자백이 고문과 구타, 그 밖의 범죄적 수사 방법으로 얻어졌다는 점이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당통제위원회 위원장 니콜라이 시베르니크가 이끄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알렉산드르 셸레핀과 블라디미르 세미차스트니가 참여했으며, 두 사람 모두 위원회 활동 기간에 국가보안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1964년 위원회가 니키타 흐루쇼프 앞으로 보낸 보고서는 피고인들이 헌법과 형사법 규정을 위반한 채 검사 승인이나 법원 결정 없이 스탈린과 예조프의 개인적 명령으로 체포되었고, 사건에 국가 범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죄상은 내무인민위원부 수사관들이 범죄적 방법으로 강요한 모순된 '자백'에만 근거한 거짓 주장이라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후에 이 사건을 '소위 군사파시스트 음모' 사건으로 지칭했다. 따라서 이 표제어는 실제로 존재한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조작된 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이 만들어 붙인 이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해석의 지평

사건이 조작이라는 점은 흐루쇼프기 이후의 조사 결과로 분명해졌고, 소련 붕괴 후 기록물이 개방되면서 스탈린이 군부의 유력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며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왜 스탈린이 그와 같은 숙청을 필요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다. 가장 널리 지지되는 해석은 스탈린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다는 것이고, 트로츠키를 비롯한 일부는 군부가 스탈린의 간섭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1990년대 이후 연구는 실제 음모의 존재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적 논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article on the Tukhachevsky Case, providing the full official name 'дело антисоветской троцкистской во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the list of defendants, trial procedure, and the term 'военно-фашистский заговор' as used in NKVD Order No. 072 of 7 June 1937
  2. 위키백과 (영문) English Wikipedia article confirming the case as a 1937 secret trial, the eight defendants executed on 11–12 June 1937, the 1957 rehabilitation, and the post-1990 archival consensus that the plot was Stalin's fabrication
  3. docs.historyrussia.org NKVD Order No. 072 of 7 June 1937 (РГВА. Ф. 4. Оп. 15. Д. 13. Л. 187), the official order announcing the 'предательской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ой военно-фашист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РККА,' establishing the term as the regime's own label
  4. msuweb.montclair.edu Shvernik Commission report (1964), CPSU Presidium investigation confirming that the 'дело о так называемом военно-фашистском заговоре' was entirely falsified, with all evidence fabricated by the NKVD
  5. 위키백과 (러시아어)
  6. docs.historyrussia.org
  7. 위키백과 (영문)
  8.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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