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에 법 (1864)
Ollivier Law (1864)
1864년 5월 25일 공포된 프랑스 법. 에밀 올리비에가 준비한 법안으로, 혁명기 이래의 단결죄를 없애 평화적인 파업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다만 폭력과 「노동의 자유」 침해는 계속 처벌했고 노동조합 자체는 1884년까지 합법화되지 않았다.
상세
1791년 르샤플리에 법 이래 프랑스 형법은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려는 노동자·고용주의 단결을 처벌했다. 1862년 런던에 다녀온 노동자 대표단과 1864년 「60인 선언」이 단결권을 요구하자 나폴레옹 3세가 이를 받아들였고, 모르니의 지지 아래 올리비에가 법안을 맡았다. 법안은 국참사원의 망설임에도 입법원에서 221 대 36, 원로원에서 74 대 13으로 통과되었다.
개정된 형법 제414조는 폭력, 폭행, 사기 수단으로 작업 중단을 끌어내거나 유지한 자만 처벌하게 해, 그 밖의 파업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자를 제정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의 하나였지만, 우파와 공화파 상당수가 반대했다. 노동조합 회의소는 1868년에야 묵인되었고, 노동조합은 1884년 발데크루소 법으로 합법화되었다. 1869년 라리카마리와 오뱅에서처럼 파업은 허용된 뒤에도 군대의 발포로 끝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