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 de Saint-Domingue de 1801 · 1801–1802

1801년 생도맹그 헌법

Constitution of Saint-Domingue of 1801

1801년 7월 투생 루베르튀르가 카프프랑세에서 공포한 생도맹그의 헌법. 생도맹그를 「프랑스 제국의 일부이되 특별한 법의 적용을 받는 식민지」로 규정하고 노예제의 영구 폐지와 피부색에 따른 차별의 금지를 선언하는 한편, 투생을 후계자 지명권을 가진 종신 총독으로 삼고 가톨릭을 유일한 공인 종교로 정했으며 경작자를 농장에 묶는 강제노동을 유지했다. 나폴레옹은 이를 프랑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르클레르 원정을 보냈다.

상세

생도맹그의 첫 헌법은 1790년 5월 28일 자유 유색인을 배제한 식민지 의회가 만든 것이었다. 1793~1794년의 노예제 폐지와 영국·스페인군 축출 뒤 프랑스 공화국의 총독이 된 투생은 1798년 영국과 휴전하고 1799년 영미 상인과 통상 협정을 맺었으며, 1799년 11월 집권한 나폴레옹은 1801년 5월 4일 브레스트에 원정의 핵심이 될 3,600명을 모으라고 명령했다. 투생은 1801년 3월 주로 백인 농장주로 이루어진 중앙의회를 소집해 헌법을 기초하게 했다. 의장 보르젤라 등 서명한 초안은 혁명력 9년 플로레알 19일 포르레퓌블리캥(포르토프랭스)에서 작성되었고, 투생은 카프프랑세에서 「중앙의회의 요청은 나에게 명령이다. 따라서 이를 프랑스 정부에 보내 재가를 구하겠다」는 승인문과 함께 공포했다. 공포일은 프랑스어 자료가 메시도르 14일(7월 3일), 영어 전기가 7월 7일, 원정 문서가 7월 12일로 엇갈린다. 13개 편 77개 조항 가운데 제1조는 생도맹그와 부속 도서가 「프랑스 제국의 일부이되 특별한 법의 적용을 받는 하나의 식민지」를 이룬다고 했고, 제3조는 「이 영토에 노예는 존재할 수 없다. 예속은 영원히 폐지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프랑스인으로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 제4조는 피부색과 무관하게 모든 직무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했다. 1799년 12월 13일 프랑스 헌법의 조항을 여럿 옮겨 왔다.

그러나 제6조는 가톨릭을 유일한 공인 종교로 삼았고, 제10조는 이혼을 금지했으며, 제17조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노예무역을 금지하지 않았다. 제8편은 권력을 총독의 통제 아래 두어 제39조로 검열을 세웠고, 제67~68조는 결사와 교육의 자유를 막았다. 제6편은 농장 소유자를 경작자의 「아버지」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농장 체제를 유지했고, 제13편 제75~77조는 경작자를 사실상 땅에 묶어 강제노동을 허용해 농노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사가 제러미 팝킨은 「투생이 세워 가던 사회는 토지 소유를 독점해 가는 군사 카스트의 억압적 통제를 받는 농민층을 가진 고도로 위계적인 사회」였다고 썼다. 투생은 헌법 초안에 반대한 뱅상 대령에게 이를 나폴레옹에게 전달하게 했는데, 뱅상은 그 때문에 엘바섬으로 잠시 유배되었다. 프랑스 관리의 자리를 두지 않은 점, 통상 특권이 없는 점,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공포한 점이 파리에서 문제가 되었고, 나폴레옹은 이를 구실로 노예 소유자들의 영향 아래 3만 명의 생도맹그 원정을 조직했다. 1801년 10월 북부에서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경작자 봉기가 일어나자 투생은 이를 지지한 조카 모이즈를 11월 21일 카프에서 총살했고, 이 기억은 1802년 원정군이 왔을 때 북부 흑인 장군들이 경작 지대와 연락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한 원인이 되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fr.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
  3.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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