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법 (1835)
September Laws (1835)
1835년 7월 28일 루이필리프를 노린 피에스키의 암살 시도 뒤 프랑스 7월 왕정이 만든 탄압 법률 세 가지. 반란 혐의 재판에서 중죄 법원 재판장과 검사의 권한을 늘리고, 배심의 유죄 평결을 3분의 2 다수에서 단순 다수로 바꾸었으며, 9월 9일 언론법으로 국왕과 왕조, 입헌 왕정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고 그림을 사전 검열에 묶었다. 공화파 신문들이 문을 닫았다.
상세
언론 자유를 지킨다며 일어난 1830년 7월 혁명으로 선 7월 왕정은 1833년부터 신문에 대해 권위주의로 돌아섰고, 1834년 리옹 견직공 봉기 뒤 결사 금지법을 만들었다. 1835년 7월 28일 7월 혁명 기념 국민방위군 열병식에서 코르시카 출신 주세페 피에스키가 「지옥 기계」라 불린 총열 묶음을 터뜨려 왕을 노렸고, 공모자로 인권협회 회원인 공화파 두 명이 잡혔다. 정부는 책임을 왕을 공격해 온 신문들에 돌렸다.
첫째 법은 반란, 금지 무기 소지, 봉기 미수 피고인에 대한 중죄 법원 재판장과 검사의 권한을 강화해 8월 13일 212 대 72로 통과했다. 둘째 법은 배심의 유죄 평결 요건을 8 대 4에서 7 대 5로 낮춰 8월 20일 224 대 149로 통과했다. 셋째 법인 언론법은 국왕과 왕조, 입헌 왕정에 대한 논의를 금지해 격론 끝에 8월 29일 226 대 153으로 통과했고 9월 9일 공포되었다. 라마르틴은 하원에서 긴 연설로 반대했다.
언론법은 보증금을 올리고, 처벌받은 발행 책임자가 형기 동안 신문을 계속 낼 수 없게 했으며, 그림과 판화를 사전 허가에 묶었다. 국왕 모독과 반란 선동으로 기소된 사건이 늘었고, 《라 카리카튀르》, 《르 포퓔레르》, 《라 트리뷘》 같은 신문이 사라졌다. 정치 신문 대신 지라르댕의 《라 프레스》 같은 상업 신문이 자랐고, 《르 샤리바리》는 정치 풍자 대신 풍속 풍자로 돌아섰다. 1834년 결사법과 함께 9월법은 공화파를 지하로 몰아넣어, 블랑키와 바르베스의 비밀결사 시대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