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 des Juifs · 1940~1941년

유대인 법령

Statut des Juifs

유대인 법령은 비시 프랑스가 1940년 10월 3일 제정한 반유대주의 법률로, 유대인을 종교가 아니라 조부모의 혈통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유대인을 공직과 정치적 책임에서 배제하고 사법, 교육, 언론, 방송, 공연 및 자유직업의 진입과 활동을 제한했다.

상세

1940년 10월 법령은 나치 독일의 인종주의적 법률과 유사한 혈통 기준을 도입했지만, 프랑스 법 자체의 조치로 제정되었다. 제4조는 자유직업에 정원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고, 일부 참전군인과 국가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했다. 1941년 6월 2일의 제2차 법령은 기준과 배제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출처

  1. fr.wikipedia.org (법의 1940년 10월 3일 제정, 인종적 법적 정의, 공직·사법·교육·언론·예술 직업 배제와 적용 맥락을 뒷받침)
  2. museedelaresistanceenligne.org (프랑스 국립 저항기념관 온라인 자료와 관보 이미지 설명, 제1조의 정의 및 공직·정치적 책임·전문직 제한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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