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법령
Statut des Juifs
유대인 법령은 비시 프랑스가 1940년 10월 3일 제정한 반유대주의 법률로, 유대인을 종교가 아니라 조부모의 혈통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유대인을 공직과 정치적 책임에서 배제하고 사법, 교육, 언론, 방송, 공연 및 자유직업의 진입과 활동을 제한했다.
상세
1940년 10월 법령은 나치 독일의 인종주의적 법률과 유사한 혈통 기준을 도입했지만, 프랑스 법 자체의 조치로 제정되었다. 제4조는 자유직업에 정원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고, 일부 참전군인과 국가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했다. 1941년 6월 2일의 제2차 법령은 기준과 배제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출처
- fr.wikipedia.org (법의 1940년 10월 3일 제정, 인종적 법적 정의, 공직·사법·교육·언론·예술 직업 배제와 적용 맥락을 뒷받침)
- museedelaresistanceenligne.org (프랑스 국립 저항기념관 온라인 자료와 관보 이미지 설명, 제1조의 정의 및 공직·정치적 책임·전문직 제한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