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ykuł 6 i 7 traktatu ryskiego · 1921년

리가 조약 제6조와 제7조

Treaty of Riga, Articles 6 and 7

1921년 리가 조약 제6조와 제7조는 새 국경으로 갈라진 주민의 법적 지위와 민족적 권리를 다뤘다. 제6조는 일정한 조건에서 폴란드 또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제7조는 양측 영토의 민족들에게 민족 언어 사용, 문화적 발전, 종교 실천을 상호 보장했다.

상세

제6조의 국적 선택은 새 국경의 양편에 남은 주민이 일정한 요건 아래 귀속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장치였으며, 조약의 귀환 및 재정착 조항과 함께 전후 인구 이동의 법적 틀을 이루었다. 제7조는 폴란드 안의 우크라이나인·벨라루스인·러시아인과 소비에트 러시아·우크라이나 안의 폴란드인 등에게 권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조약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영토를 분할하고 다수의 비폴란드계 주민을 폴란드 국경 안에 편입했으므로, 문언상의 보장과 실제 국가 정책 사이에는 긴장이 남았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Articles 6 and 7: citizenship options and guarantees of intellectual, linguistic, and religious rights)
  2. encyclopediaofukraine.com (published reference entry: Article 7 cultural, linguistic, and religious guarantees, and the treaty’s citizenship and repatriati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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