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
상대국이 제시한 조건을 협상하거나 유보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는 항복을 뜻한다. 1945년 일본의 경우 연합국 조건의 수락과 9월 2일 항복문서 서명은 구별되지만, 항복문서는 천황과 일본 정부의 통치 권한을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지배 아래 두었다.
상세
법적·정치적 구별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 연합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10일 천황의 국가 통치 특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해를 덧붙여 수락 의사를 전달했다. 연합국은 이 유보를 그대로 승인하지 않고, 천황이 정부와 군 최고사령부의 항복 서명을 승인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8월 15일 방송은 항복을 공표한 정치적 행위였고, 9월 2일 도쿄만에서 체결된 항복문서는 일본 제국 총사령부와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적대행위 중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명령 이행을 법적 문서로 확정했다.
문서 제8항은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이 항복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종속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일본의 주권이 조약으로 영구 소멸했다는 뜻이라기보다, 점령 기간 국가 권력의 행사가 연합군의 최고 권위 아래 제한되었다는 뜻이다. 점령과 주권의 전후 법적 정리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52년 발효를 통해 별도로 이루어졌다.
출처
- 위키백과 (영문) (Potsdam Declaration's demand for Japan's unconditional surrender, the August acceptance, and the September 2 ceremony)
- archives.gov (National Archives description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Japan's formal agreement to the Potsdam terms)
- avalon.law.yale.edu (transcription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including the subordination of Japanese governing authority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