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헌
허헌3·1운동을 변론한 민족인권변호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된 진보적 민족주의자
3·1운동 재판에서 '공소불수리론'을 제출하자 일제 검사들이 법정에서 반발했고, 그 광경은 전국 신문에 보도되어 허헌을 항일변호사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3대 민족인권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3·1운동 민족대표 47인을 변론하고 노동자와 독립운동가의 무료 변론을 도맡은 대표적 항일변호사였다. 1927년 좌우합작 단체 신간회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항일민족전선을 이끌었고, 해방 후 조선인민공화국 국무총리와 남조선로동당 위원장을 거쳐 월북하여 조선 근대 민족운동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가교가 되었다.
상세 이력 보기
- 1907대한제국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19193·1운동 민족대표 변론, 조선변호사회 회장
- 1927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 1945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공화국 국무총리
- 1946남조선로동당 위원장
- 1948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일성대학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