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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의 남성 동성애 조항 — 1871년 제175조에서 1935년 개정까지

인물아돌프 히틀러, 프란츠 귀르트너, 리하르트 린제르트 용어독일 형법 제175조 사건독일 성개혁 운동과 나치의 파괴 (1897~1935)

독일 제국 형법 제175조 (1871년 5월 15일)

제175조. 남성 사이에서, 또는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저질러진 자연에 반하는 음행은 금고에 처한다. 시민적 명예권의 상실도 선고할 수 있다.

일반 독일 형법전 초안 제296·297조 이유서 (1927년)

“이때 독일인의 관념에서 남자와 남자의 성적 관계는 성격을 무너뜨리고 도덕 감정을 파괴하기에 알맞은 탈선으로 보인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 탈선이 더 퍼지면 민족의 퇴화와 그 힘의 쇠퇴로 이어진다.”

형법 개정법 제6조 「남성 간 음행」 (1935년 6월 28일)

제국 정부는 다음 법률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여기에 공포한다.

제6조 남성 간 음행

1. 형법 제175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75조

다른 남성과 음행하거나 그에게 음행에 쓰이도록 몸을 맡긴 남성은 금고에 처한다.

범행 때 스물한 살이 되지 않은 가담자에 대해서는 특히 경미한 경우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다.

2. 형법 제175조 다음에 제175a조로 다음 규정을 넣는다.

제175a조

다음 각 호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1. 폭력으로 또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으로 위협하여 다른 남성에게 자기와 음행하거나 자기에게 음행에 쓰이도록 몸을 맡기라고 강요한 남성
  2. 직무·노동·종속 관계에서 생긴 의존을 악용하여 다른 남성이 자기와 음행하거나 자기에게 음행에 쓰이도록 몸을 맡기게 한 남성
  3. 스물한 살 미만의 남성을 꾀어 자기와 음행하거나 자기에게 음행에 쓰이도록 몸을 맡기게 한 스물한 살 이상의 남성
  4. 영업으로 남성과 음행하거나 남성에게 음행에 쓰이도록 몸을 맡기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남성

3. 종전의 형법 제175조는 「남성 사이에서, 또는」이라는 말을 지우고 제175b조로 넣는다.

제14조

이 법률은 193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베를린, 1935년 6월 28일

총통 겸 제국 수상
아돌프 히틀러

제국 법무장관
귀르트너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