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곡물 공출의 두 법령

인물이오시프 스탈린,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사건홀로도모르와 집단화 기근, 5개년 계획과 소련의 대전환

국영기업·콜호스·협동조합의 재산 보호와 사회주의적 공공재산의 강화에 관한 결정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인민위원회의, 1932년 8월 7일

최근 철도·수상 운수에서의 화물 절취(도둑질)와, 불량배 및 반사회적 분자 일반에 의한 협동조합·콜호스 재산의 절취(도둑질)에 대한 노동자와 콜호스 농민의 호소가 잦아졌다. 마찬가지로, 콜호스에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콜호스의 강화를 위해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콜호스 농민들에 대한 쿨라크 분자들의 폭력과 위협에 대한 호소도 잦아졌다.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공공 소유(국가·콜호스·협동조합의 소유)가 소비에트 체제의 기초이며, 그것은 신성하고 불가침하다고, 공공 소유를 침해하는 자들은 인민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므로 공공재산 절취자들과의 결연한 투쟁은 소비에트 권력 기관의 첫째가는 의무다.

이러한 고려에서 출발하여, 그리고 노동자와 콜호스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I.

1. 철도·수상 운수의 화물을 그 의의에서 국가 재산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이 화물의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2. 철도·수상 운수에서의 화물 절취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으로 사회적 보호의 최고 조치, 곧 전 재산의 몰수를 수반하는 총살을 적용하며,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 몰수를 수반하는 10년 이상의 자유 박탈로 대체한다.

3. 운수 화물 절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사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II.

1. 콜호스와 협동조합의 재산(들판의 수확물, 공동 비축, 가축, 협동조합의 창고와 상점 등)을 그 의의에서 국가 재산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재산의 절취로부터의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2. 콜호스·협동조합 재산의 절취(도둑질)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으로 사회적 보호의 최고 조치, 곧 전 재산의 몰수를 수반하는 총살을 적용하며,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재산의 몰수를 수반하는 10년 이상의 자유 박탈로 대체한다.

3. 콜호스·협동조합 재산 절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사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III.

1. 콜호스 농민을 콜호스에서 나가게 하려고, 콜호스를 폭력으로 파괴하려고 그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하거나 그 적용을 설파하는 반사회적 쿨라크·자본주의 분자들과의 결연한 투쟁을 벌인다. 그들의 범죄를 국가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쿨라크와 그 밖의 반사회적 분자들의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콜호스와 콜호스 농민을 보호하는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으로, 강제수용소 수용을 수반하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 박탈을 적용한다.

3. 이 사건들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사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북캅카스, 서부주의 곡물 공출에 관한 결정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소련 인민위원회의, 1932년 12월 14일

46/18. 서부 주위원회, 우크라이나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위원회, 북캅카스 지방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결의안. (1932년 12월 16일 정치국, 의사록 제125호 제6항)

정치국 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한다(부록 참조).

제46/18항의 부록

비밀. 인쇄 금지.

우크라이나, 북캅카스, 서부주의 곡물 공출에 관하여 (1932년 12월 14일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소련 인민위원회의 결정)

서부주 주위원회 서기 루먄체프 동지, 우크라이나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서기 코시오르 동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위원회 서기 스트로가노프 동지, 북캅카스 지방위원회 서기 셰볼다예프 동지의 보고를 듣고,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우크라이나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의에, 코시오르와 추바리 동지의 개인 책임 아래, 곡물과 해바라기의 공출 계획을 1933년 1월 말까지 완전히 끝낼 의무를 지운다.

2. 북캅카스 지방위원회와 지방집행위원회에, 셰볼다예프와 라린 동지의 개인 책임 아래, 곡물 공출 계획을 1933년 1월 10~15일까지, 해바라기는 1월 말까지 완전히 끝낼 의무를 지운다.

3. 서부주 주위원회와 주집행위원회에, 루먄체프와 셸레헤스 동지의 개인 책임 아래, 곡물 공출 계획을 1933년 1월 1일까지, 아마 공출 계획을 2월 1일까지 완전히 끝낼 의무를 지운다.

4. 우크라이나와 북캅카스의 여러 지방 당조직의 극히 허약한 활동과 혁명적 경각심의 결여의 결과, 그 상당수 군에서 반혁명 분자들, 곧 쿨라크, 옛 장교, 페틀류라파, 쿠반 라다 지지자 등이 콜호스에 위원장이나 유력한 이사회 성원, 회계원, 창고지기, 탈곡기 작업반장 등으로 침투하고, 농촌 소비에트, 토지 기관, 협동조합에 침투하는 데 성공하여, 이 조직들의 활동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이익과 당의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돌리려 하고, 반혁명 운동과 곡물 공출의 사보타주, 파종의 사보타주를 조직하려 하고 있으므로,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우크라이나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북캅카스 지방위원회,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의와 지방집행위원회에, 체포와 장기간의 강제수용소 수용으로써, 그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자들에 대해서는 최고형의 적용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 반혁명 분자들을 결연히 뿌리 뽑을 의무를 지운다.

5.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소련의 당·소비에트 조직들에, 당과 노동자계급과 콜호스 농민의 가장 악질적인 적은 호주머니에 당원증을 지닌 곡물 공출의 사보타주 분자들, 곧 쿨라크와 그 밖의 반소비에트 분자들의 비위를 맞추어 국가에 대한 기만을 조직하고 표리부동과 당·정부 과제의 파탄을 조직하는 자들임을 지적한다. 아직도 호주머니에 당원증을 지닌 이 변질자들과 소비에트 권력·콜호스의 적들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가혹한 탄압, 곧 5~10년의 강제수용소 수용을, 일정한 조건에서는 총살을 적용할 의무를 지운다.

6.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군에서 민족 정책의 올바른 볼셰비키적 수행 대신 우크라이나화가 각 군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볼셰비키적 우크라이나 간부의 면밀한 선발 없이 기계적으로 수행되었고, 이것이 부르주아 민족주의 분자들, 페틀류라파 등에게 자기의 합법적 엄폐물과 반혁명 세포·조직의 창설을 쉽게 해 주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북캅카스 지방위원회와 지방집행위원회에, 주민의 문화적 이익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경솔하고 비볼셰비키적인 북캅카스 거의 절반 군들의 「우크라이나화」가, 학교와 출판물의 우크라이나화에 대한 지방 기관의 통제가 전혀 없는 가운데, 쿨라크, 장교층, 재이주 카자크, 쿠반 라다 참가자 등 소비에트 권력의 적들에게 소비에트 권력의 시책과 과제에 대한 저항을 조직할 합법적 형식을 주었음을 지적한다.

곡물 공출에 대한 쿨라크 분자들과 그 「당원」·비당원 하수인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하여, 소련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가장 반혁명적인 폴탑스카야 스타니차(북캅카스)에서, 소비에트 권력에 진실로 충실하고 곡물 공출의 사보타주에 연루되지 않은 콜호스 농민과 개인농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최단 기한 안에 소련 북부 지역들로 이송하고, 이 스타니차에 다른 지방의 척박한 땅과 좁은 땅에서 일하는 성실한 콜호스 농민-붉은군대 병사들을 이주시켜, 이송되는 자들의 모든 토지와 가을 파종, 건물, 농기구, 가축을 그들에게 넘긴다.

이 결정(「가」항)의 실행 책임을 야고다, 가마르니크(불린 동지로 대체 가능), 셰볼다예프, 옙도키모프 동지에게 지운다.

나) 곡물 공출 사보타주의 조직자로서 체포된 우크라이나의 당 배신자들, 곧 전 군 서기, 집행위원회 위원장, 군 토지부장, 군 콜호스연합 위원장, 구체적으로 오레호프군의 골로빈, 프리고다, 팔라마르추크, 오르델리얀, 루첸코; 발라클레야군의 호레시코, 우스, 피시만; 노소프카군의 야레멘코; 코벨랴키군의 랴셴코; 볼셰-토크마크군의 렌스키, 코샤체코, 드보르니크, 지크, 돌고프를 재판에 넘겨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강제수용소 수용을 선고한다.

다) 곡물 공출과 파종의 사보타주로 제명된 모든 「공산주의자」를 쿨라크와 동등하게 북부 지역들로 이송한다.

라) 우크라이나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의에, 우크라이나화의 올바른 수행에 진지한 주의를 돌리고, 그 기계적 수행을 제거하며, 페틀류라파와 그 밖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분자들을 당·소비에트 조직에서 추방하고, 우크라이나 볼셰비키 간부를 면밀히 선발·양성하며, 우크라이나화의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당적 지도와 통제를 보장할 것을 제의한다.

마) 북캅카스에서 「우크라이나화된」 군들의 소비에트·협동조합 기관의 사무와 발행되는 모든 신문·잡지를, 쿠반 사람들에게 더 이해하기 쉬운 러시아어로 즉시 전환하고, 가을까지 학교 수업의 러시아어 전환을 준비·실행한다.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지방위원회와 지방집행위원회에 「우크라이나화된」 군들의 학교 일꾼 구성을 시급히 점검·개선할 의무를 지운다.

바) 종전 결정을 폐지하여 우크라이나 농촌에 대한 상품 반입을 허가하되, 코시오르와 추바리 동지에게 특별히 뒤처진 군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곡물 공출 계획의 완수 때까지 중지할 권한을 준다.

소련 인민위원회의 의장 V. 몰로토프(스크랴빈)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서기 I. 스탈린